24일 뉴월드호텔에서 호찌민 교민 1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정치 특강을 했다. 특히 해외국민투표를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쉽고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그는 법조인(법학박사,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답게 해박한 법적 사고력을 기초로 하여 여의도가의 정치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든 주된 요인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이라 여겨진다. 당리당략에 따라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실망했고,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치부에 해당하겠지만, 이날 주호영 의원은 숨김없이 이를 지적하고 폭로했다. 향후 전개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말했고, 이것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소속 당을 떠나 국민 앞에 솔직하게 진상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신뢰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재외국민투표 현황을 밝히면서 왜 교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고 현실감 있게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교민들은 주호영 의원과 질이 응답을 통해 우리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몸 싸움’의 주범 ‘공천제도’
10여 년 전에 “한국정치는 4류다”라고 이건희 회장이 언급하여 정치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떤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은가? 의회 정치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하는 다수결 원칙인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세 나라가 있는데, 대만, 한국 소말리아이다. 왜 다수결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가?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당에서의 지침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의 지침은 항상 정권탈환에 목표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당이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가만을 계산하게 된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때는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 이 법이 폐지되면 좌파가 득세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권 탈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개정 논의 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다. 만약 미디어법이 개정되어 종편 방송사들이 추가로 설립되면 보수 기득권자들이 주주가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더욱 방송 미디어에서 소외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형 이사를 두는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한나당에서 반대했다. 이사 선임을 위한 회의에 다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능을 개선하는 수 많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을 개정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투표해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더라도 당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위해 투쟁을 불사해야 했던 것이다.
왜 그래야 했는가? 이는 당의 ‘공천제도’ 때문이었다. 당에서는 오직 정권 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당원들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소속당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서 당에서 정한 지침을 맹종으로 따라야 했다. 대한민국 선거현실, 특히 경상도 전라도 민심을 보면 당의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의사 결정하는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당에 미움을 사게 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이 말 안 듣는 의원을 공천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천제도가 살아있는 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줄 다수결 원칙은 국회에서 실행되기 어렵다. 대신 국회에서는 ‘몸싸움’을 불사하며 당의 지침을 고수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정치를 외면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 지도부가 공천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내부의결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들이 표결하여 당 후보자를 정하는 개방형 공천제도로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방형 공천제도를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했고, 새누리당은 반영예정에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국민들은 투표를 두 번하게 된다. 개방형 공천제도에 따른 공천후보자 투표일을 각 당 간에 한날로 정하는 일, 그 날을 휴일로 제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은 숙제지만 이렇게 바뀌어 국회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다수결원칙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 간의 화합과 조화 문제
헌법에 보면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나온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은 가장 앞선 것이다. 대통령은 단지 국회에서 정한 입법 등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원활한 통지행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은 한 몸으로 움직였다. 이에 더하여 도청을 통한 국회의원 감시와 정치자금을 통한 인사 관리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휘하에 두고 정치를 집행하도록 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은 소속 당에서 평당원일 뿐이다.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도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존재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원장이 도청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도청은 없어졌다. 자신이 처벌받으면서까지 도청을 계속할 바보 국정원장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현실적으로 도청을 하려면 여러 직원들을 두고 팀을 짜서 해야 하는데, 이런 비밀 인력관리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비밀 정치자금 관리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대통령의 지도력에 여당이 응집되지 않는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대통령처럼 매일 여야의원들과 식사하며 자신의 정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문제도 있다. 대통령이 어떤 정치실현을 하려고 할 때 여당마저 동조가 안 되어 이에 따른 마찰과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 따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자신의 소속당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친박계, 친이계 나뉘어 갈등했던 것이 여당 내부 간의 화합과 통일이 결여되는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
과거처럼 철권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현재와 같이 대통령과 소속 정당 간에 마찰과 불협화음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정치 실행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외국민의 낮은 투표 참여율
그동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당낙을 좌우하는 표수는 약 35만 표 정도이다. 재외국민 수가 현재 223만 명 정도 되니 재외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 당낙이 결정될 수 있다고 예상하여 각 정당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투표 부재자 신고수는 12만명 정도였고, 투표 참여자는 고작 5만6천명에 그치고 말았다. 제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는 대한민국 전체 지역구 중 작은 인구 수에 해당하는 15만 명 정도 된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가한 수가 대한민국 245개 지역구 중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말았다. 전 세계 재외국민투표 진행을 위해 사용된 총 비용은 213억 원인데, 이를 선거에 참여한 사람 수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니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들었다. 한국에서는 1인당 1만 원 정도 든다. 선거 참여율은 아주 실망스런 정도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논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재외국민 투표 참여자 수가 지금 정도에 머무른다면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는 현재 있는 제외동포재단을 동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다.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재외국민들 위한 행정이 활발하게 집행될 것이다. 대학 등록금 반값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실행될 것이라 보이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는 교민 자녀들이 외국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다.
여기 계신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이런데 있다. 이런 정책들이 교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줘야 한다. 그것이 선거참여이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계속적인 제도 개혁과 고민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부재자 신고를 인터넷 상으로 하는 제도개혁도 있었고, 곧 실행될 것이기에 이번 부재자 신고 기간 중 남은 몇일 간은 전자등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관 이외에 투표소 개수를 늘이는 문제는 주권문제로 인해 쉬운 상황은 아니다. 호찌민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교민들이 참여해 준다면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복지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교민들의 건의 사항
차상덕 전 노인회장: 국회의원들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많이 다루지 않느냐?
답변: 독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한 것을 잘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방문하여 일본이 문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정책은 독도를 갖고 자꾸 소란스럽게 하고자 한다. 독도는 우리가 점령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갖고 자꾸 우리 땅이라고 소란스럽게 하면 일본의 정책에 말려들 수 있다. 대통령 방문으로 인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점을 보면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참조할 만하다.
이충근 한인회장: 교민자녀들에게 한국처럼 무상교육 무상 급식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달라
답변: 이는 국민이 갖고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재외국 민들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확인하여 보내드리겠다. 또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이 안건을 넘겨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
전종규 한국국제학교 이사장: 재외국민특별교육법이 2011년 교과위에 통과되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시간 지체로 자동폐기 되었다. 위 법에 무상교육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법이 폐지되면서 실효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답변: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만약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SOC)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도로, 다리 등 이제 웬만한 것은 다 정비되었는데, 엄청난 자금이 드는 이런 인프라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대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 복지를 위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종열 한인회 부회장: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60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호찌민 시에 배정되는금액은 3천불 정도에 불과하다. 왜 이 정도에 머무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답변: 예산결산서를 확보하여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동포청으로 승격되면 해외 교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 해외거주 교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들인 경우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교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달라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극빈자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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