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항공운송

kimswed 2013.05.01 07:54 조회 수 : 538 추천:126



지난 4월 8일, 응웬떤중(Nguyễn Tấn Dũng) 정부총리는 항공운송경영과 공동항공활동에 관한 의정서 제30/2013/ NĐP에 서명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본금 조건이 이번 의정서 내용 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비행기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국내선만 운행하는 항공사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3000억 동이며, 국제운송노선을 추가 개발하면 7000억 동이 필요하다. 이는 2007년에 발행된 이전 의정서에 비해, 각각 1000억 동과 2000억 동이 증가한 수치이다.

   최소자본은 비행기 대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어, 11~30대를 보유한 항공사는 국내선을 위해 최소 6000억 동과 국제선을 위해서는 1조 동이 있어야 한다. 30대 이상을 보유한 항공사는 각각 7000억 동과 1조 3000억 동이 있어야 한다. 이전 규정은 비행기 30대 이상을 보유하고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은 1조 동이었다.

   베트남으로 수입해 온 중고비행기 연식(나이) 규정: 승객운송 비행기에 대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은 비행기는 구매 또는 전세 계약에 의해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다. 제조일로부터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년을 넘으면 안 된다. 특별히,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25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 화물, 우편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해서: 제조일로부터 15년을 넘은 비행기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에 의해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다. 제조일로부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2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새 의정서는 또한, 경영허가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였다. 이전에는 항공사가 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도록 노선을 확장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18개월로 단축되었다.

   위와 같이 변화된 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능력 부족인 항공 투자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07년 발행된 의정서 제76호를 2년간의 연구를 걸쳐 개정한 의정서 제30/2013/ NĐ호는 지난 4월 8일 정부수상의 승인을 받았다.

   이 새 의정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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