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작년 말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무려 3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방대해 기업이 내용을 독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베트남기업과 유관기관의 TPP 이해를 돕고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최근 하노이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다.
- 우리의 섬유 및 의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다. 이 시장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설명해 줄 수 있나?
▲ 시장 규모면에서 베트남 섬유, 의류 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며 2위는 EU, 3위는 일본이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섬유, 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일단 EU는 베트남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규정은 ‘직물기준(Fabric-forward)’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주요 섬유, 의류 원부자재 수입국인 한국 생산 직물을 사용하더라도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베트남 국내 생산 또는 EU 생산 직물이 아니더라도 다량의 한국산 직물을 생산에 투입하는 베트남 의류 생산 기업들은 EU-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아 관세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TPP에 따른 섬유, 의류 제품 원산지 규정은 ‘원사 기준(Yarn-forward)’이다.
일본은 베트남과 체결한 협정으로 아세안-일본 FTA와 베트남-일본 FTA가 있으며 두 협정 모두 ‘직물 기준(Fabric-forward)’을 원산지 결정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은 아세안-일본 FTA에 의해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직물을 의류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관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재단 및 봉제 기준(Cutting and Sewing)’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시장진입이 가장 쉬운 시장이라 할 수 있고 실제 베트남은 한국의 섬유, 의류 부문 2위 수입국가다. 하지만 이런 원산지 규정의 이점을 활용 중인 기업 대부분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 아쉽다.
-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직물과 원사의 70~80%가 TPP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TPP의 ‘원사 기준’ 원칙은 베트남 섬유, 의류기업이 TPP의 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 베트남 기업들은 TPP가 발효되는 즉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예외사항들을 연구할 수 있다. 또 베트남 정부는 194개 품목으로 구성된 ‘공급 부족 리스트’의 품목에 한해 타 회원국과 협상할 수 있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대다수 품목이 합성섬유다. 베트남은 이 리스트를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적합한 HS코드와 적용 대상 파트너 국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1대1 교환 원칙을 활용할 수도 있다. 베트남이 미국에서 수입한 직물로 생산한 100% 면 소재 바지 하나를 미국에 수출한다면 베트남은 미국 이외의 TPP 비가입국에서 수입한 100% 면 소재의 다른 제품 하나를 미국에 더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재단 및 봉제 기준 원산지 결정원칙 적용 방안도 있는데 합성섬유로 만드는 가방, 여성용 속옷, 신생아용 제품에 재단, 봉제 기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사슬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현 시점에서 베트남 섬유, 의류 기업들은 자사의 생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부자재 공급 파트너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다수의 부품소재 생산자들은 자사 제품 소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산 확장을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섬유, 의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주간무역 wtrade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