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될 투자법, 기업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베트남 국내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BRC)을 통해 법인 설립한 반면 외국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를 통해 법인 설립했다. 개정법 하에서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등록증(ERC) 신청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
사업코드의 경우 종전에는 법인설립 신청 시 목적사업에 따라 사업코드를 제공해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설립 신청 시에는 제공하나, 기업등록증(ERC)에는 명기되지 않는다. 하위 법령을 통해 사업코드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외국인투자지분이 51%이상인 경우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기업등록증(ERC)에는 기업의 활동이 명시되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정대리인만 명시된다. 투자등록증(IRC)의 경우는 사업코드를 명기한다.
기업들은 개정 투자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모든 사업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을 것이다.
개정 투자법에서는 267개의 조건부 투자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67개의 조항 외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사항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증 허가 기간을 현재 45일에서 15일로 줄였다.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 (ENT)도 신청기간이 최초 1호점 개설 이후 1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단축되었으며 500m2 이하의 소매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부동산법에서는 비자의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외국인 투자 펀드, 은행,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와 대표사무소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들은 현재 아파트나 집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취득 또는 구매할 부동산은 상업 주택 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의 수량 제한 또한 없을 것이다.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규모에 관한 상한도 없을 것이다. 구매한 부동산의 임대도 가능해진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최다 FTA 체결 예정국가이다. 2015년에 러시아 관세동맹, EU 유럽 FTA가 체결될 예정이고,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까지 가세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EU와 같은 형태의 SAEAN 국가간의 경제공동체 (AEC), 동남아 10개국가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 (RECF)까지 체결 된다면 베트남은 제3국으로 진출하는 허브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이 수출을 확대하려면 베트남에 진출하여 우회 수출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는 각종 투자혜택을 부여하는 289개의 산업공단 및 15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공단에서 근무할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직 초임의 경우 월 150불로 인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비하여 45% 수준이다. 9,200만명의 인구 대국으로 63%가 30세 이하인 미래발전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맹율이 10%미만이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근면성에 손재주가 뛰어나다.
베트남은 2014년에 GDP 5.89% 성장, 물가상승률 (CPI) 4.09%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투자자본 (FDI)의 유입, 매년 수출액 증가, 2014년 무역수지 20억불 달성, 160만개의 일자리 창출, 매년 15%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 증가는 소비로 이어지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70m2 이하 소형 주택의 판매 재고는 모두 소진되고 있으며 거리의 점포는 현대식 점포로 개조되거나 증축 되고 있고 외식업 등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제조를 하는 국가에서 글로벌 수출 전초기지로, 9천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2015년에 진출하고 싶은국가로 베트남이 1위로 선정되었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