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소규모 투자 진출

kimswed 2016.07.29 09:45 조회 수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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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사항

 

1. 베트남 내 서비스업종 법인 설립 시 사전 확인 사항

 

 

□ 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베트남 서비스업종

 

 o 베트남에서 서비스업종으로 매출을 일으키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o 법인 설립 전 투자자가 원하는 서비스업에 관한 업종을 확정한 후, 해당 서비스업종이 외투법인에게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함

  -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업체가 다양하며, 특히 IT발달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서비스 업종이 기존 전통적 서비스 업종 범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 베트남 국내 법령상 분류된 업종으로 포섭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본적으로 '07년 WTO가입 시 서비스업의 외투법인 지분 제한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양허안 검토가 필요함

 

□ 법인 설립 시 사무실 관련 검토사항

 

 o 베트남 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소재지로 사용할 사무실 임대차 가계약서 체결이 필요함
  -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o 법인 설립 이후에 해당 베트남 법인명으로 임대차 본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

  - 법인 설립 취소 시 원칙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법인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동 조건 미성취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임

 

 o 실무상 임대인은 법인설립 전이라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임

  - 따라서 임차인은 법인설립 전까지는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사무실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등 법인설립 준비를 하게 됨

 

□ 법인 설립 시 관련 업종 유경험 입증 자료 요구

 

 o 베트남 내 법인 설립 시 형식적이나마 서비스업 유경험 입증 자료가 필요함

  - 대체적으로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사업종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관련 계약서, 경력 증명서 등 관련 업종 경험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함

 

□ 법인 설립 관련 베트남 투자 지출 유의사항

 

 o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전 투자자들은 정관자본금 인정에 관한 인식 없이 현금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음

  -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등 법인 설립 전 지출하는 금액을 법인 설립 이후 정관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베트남 역내은행에 개설 후 이를 통해 지출해야함

 

 o 베트남 법령 상 부동산 사업 등과 같이 일정한 업종에 관하여 최소 법적 자본금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서비스업종은 최소 법적 자본금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납입 자본금을 판단하면 되며 실무상 10만 달러 내외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투자등록증명서(IRC) 및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

 

 o 법인 설립 시 투자등록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기업등록증명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fate)를 순차적으로 취득해야 함
  - 법인 사무실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시 또는 성 계획 투자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aent)에서 투자등록증명서(IRC)와 기업등록증명서(ERC)를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투자법상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은 15일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은 3영업일로 명시되어 있음

 

□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o 실무적으로 베트남에서 소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외투법인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이 투자자가 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향이 있음

  - 외투법인 설립 및 운영이 베트남 로컬법인 운영보다 힘들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o 물론, 외투법인의 경우 베트남 로컬법인보다 설립 및 운영 시 준수 조건이 많을 수 있고 세무 감사도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로컬법인 보다는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검토

□ 유통업

 

 o 베트남에서 일정한 물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종 취득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종까지 추가로 취득이 필요함

 

 o 현재 유통업종 법인 설립은 ‘09년 이후로 외국 투자자에게 100% 개방되었음

  - 다만, 베트남 관련 법령 상 수입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물품이 존재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함

 

 o 로컬법인과 다르게 외투법인의 경우 수입 및 유통업종 취득 시, 물품에 관하여 최소 HS코드 앞 4자리를 일일이 특정해야 함

 

 o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 방식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유통업종을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 관련 법령상의 절차만 별도로 준수하면 문제없음

 

□ 요식업

 

 o 이전에는 베트남 내 요식업 취득을 위해 호텔 건설 등과 투자를 병행해야 했지만, ‘15년 이후 식당 업종 단독으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가능해짐

 

 o 요식업 법인 설립 이후, 소방시설 및 위생허가, 주류 판매 시 관한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별도 허가를 취득해야 함

 

□ 기타 업종

 

 o (호텔업) 호텔 서비스업 자체는 현재 외투법인 100% 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 로컬 투자자로부터 지분 양수 방식을 통하여 100% 인수가 가능함

 

 o (농업) 농업분야의 경우 구체적으로 업체 형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o (부동산 임대업) 현행 부동산 사업법상 부동산 사업 업종을 취득했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해당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 임차 후 전대(Sub Lease)가 가능함

  - 하지만, 부동산 개발이 아닌 건물 매수 후에 임대는 불가능함

  - 부동산 임대업은 주택법상 외국인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하는 것과는 구별됨


< 출처 : JP법무법인 박영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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