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kimswed 2018.11.15 06:44 조회 수 : 38

베트남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삼성전자 등 현지 진출기업의 경제발전 기여 외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및 한류스타의 인기 등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2014년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4위, 2017년에는 중국·미국에 이은 3위로 올라섰고 올해도 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수출만 놓고 본다면 베트남은 이미 중국에 이은 2위 수출대상국이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필자가 일하는 관세법인에도 많은 국내기업으로부터 베트남 수출과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말 베트남은 앞서 언급한 높은 수출 실적이 증명하듯, 좋은 수출시장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트남에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업체라면 어느 정도 그렇다고도 할 수 있으나, 소비재·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베트남은 해외로부터 원부자재를 들여다 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조하는 중간 생산기지 형태의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자국 산업과 경쟁하는 소비재·완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비관세장벽을 설치해 수입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기술인증(TBT), 위생검역(SPS), 환경보호 등 다양 종류의 비관세장벽을 매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또한 통관절차, 각종 인증 및 검사‧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게다가 전산화 미비 등 현대화가 늦어져 통관, 인증, 검역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도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증명발급, 검사, 확인, 인증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다. 이 모든 게 수출기업에게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재나 완제품 등 인증 대상 물품을 수입 및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필히 베트남의 기술규제에 대한 제품 인증(QCVN) 제도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관련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수입과 관련한 법적, 인적, 품질, 시설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인증 받아야 한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정 및 인증 절차, 언어의 장벽,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처리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 소요 및 비용, 부패 등의 문제로 인해 막상 수출에 나선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은 또 자국 제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고기계 수입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고 소비재(섬유・봉제제품(의류), 피혁제품, 전자제품, 전기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기기, 실내장식, 도자기, 테라코타, 유리, 금속, 수지, 고무, 플라스틱 소비재, 기타 원료의 가정용품, 중고정보기술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비관세장벽도 높게 설치해 놓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관세장벽에 의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원부자재 및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 등 자본재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완제품 시장은 아직 전체 베트남 수출 실적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 1억  명이 넘는 인구, 매년 6%가 넘는 높은 성장세, 한국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 등 베트남의 소비시장의 매력을 간과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소비재·완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베트남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하려는 제품에 해당하는 규제나 인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인증 제품의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인증 획득이 필수인데, 각 제품마다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 다르고 관련 기관, 절차, 행정 관습, 소요기간 등도 전부 상이하며 2개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제품도 있는 등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다 계속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으므로 수출업체 담당자는 반드시 사전에 수출 시점에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인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베트남의 인증 제도는 복잡한 표준과 조직 및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장벽, 낮은 교육수준, 낮은 IT기술, 정부기관 행정의 투명성·일관성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제, 제도, 절차에 대하여 수출자가 직접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은 원부자재나 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회시장이지만, 완제품이나 소비재 분야에서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각종 비관세장벽과 불합리한 관행 등이 수출기업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사진은 하노이 시내 마트의 매장에 진열된 식품들. [사진=한국무역신문 DB]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KOTRA 현지 무역관 등 베트남에 파견 중인 정부기관이나 각 지역의 교민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설명회, 컨소시엄 등에 적극 참여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실제 인증취득 과정에서도 국제 표준이 불인정되거나, 국제표준과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있고, 제품의 등록이 정해진 기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관련 수수료가 매우 높게 발생하고, 해당국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당하게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소요비용 및 시간, 언어 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지 에이전트나 파트너 사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수출업체는 사전에 현지 에이전트나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첨부서류, 첨부내용, 업무 진행시 주의 사항 등 기본적인 사전 준비 외에도, 지역별, 기관별 분위기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꼼꼼히 체크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경우 수출자가 겪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은 느리고, 불투명하며, 차별적이고, 부패된 행정절차가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에이전트에 의한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 등 안이한 접근으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현지 정부기관, 교민단체, 파트너사, 타기업의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KOTRA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인증 획득 및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컨설팅 업체 연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비관세장벽은 실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도 일개 기업보다는 국가차원에서 (SPC 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의 신고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수출업체는 베트남도 자국 산업 보호 및 이익 증대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베트남의 인증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및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장벽을 피하거나 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영
관세사·이정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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