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사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패션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업체와 미국 바이어 상호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B/L 스위치를 진행하려고 한다. A사는 어떤 인코텀즈를 적용하여 거래하면 이를 보다 쉽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문의하신 대로 중계무역에서 최초 수출자(베트남 업체)와 최종 바이어(미국 업체) 서로 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최초 베트남에서 선적할 때 발행받은 B/L의 Shipper와 Consignee를 교체하는 B/L 스위치를 함으로써 상호간 노출을 피할 수가 있다.
이 때 중계무역을 시행하는 중계업체(국내 A사) 입장에서 이 B/L 스위치를 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계업체가 해당 상품의 운송에 대한 계약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계업체인 국내 A사는 베트남 수출업체와는 FCA 또는 FOB 조건으로, 또 미국 바이어와는 CFR 또는 CIF 조건으로 수출 및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즉 베트남 업체와는 계약을 FCA 또는 FOB 조건으로, 미국 바이어와는 CFR이나 CIF 조건으로 하면 이 거래물품의 운송계약을 중계업체인 국내 A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중계업체인 국내업체가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더 또는 선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운송에서 발행된 B/L의 Shipper와 Consignee를 중계업체인 국내업체가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