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주식투자첮걸음

kimswed 2007.08.03 04:42 조회 수 : 1524 추천:483





베트남에서의 주식투자 첫걸음
글 : 강 현 (현 베트남 실전 주식투자 운영소장) 
필자가 짜오베트남으로부터 증권관련기사 투고를 제의 받았다.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주식투자 클럽을 운영한다는 것과, 베트남내의 교민사회에서 증권관련 전문가와 관련업무 경험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와, 국내에서 금융(은행, 증권) 관련 업무와 영업부무등은 많이 경험하였지만 과연 내가 수 많은 애독자들이 탐독하는 교민잡지에 올리는 글을 잘 써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갈등을 격기도 하였지만, 베트남내의 우리 교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필자가 언어적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좋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 보다는 베트남 증권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등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증권계좌 개설, 매매제도, 종목선정,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등에 기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증권시장의 역사는 여타 주변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짧고, 규모도 작습니다.호찌민 증권시장의 경우 2000년에 개설되어 현재 100여개의 상장사와 시장규모가 15억 달러 정도이며(주가증권위원회 목표:2010년까지 증권계좌 30만계좌(외국인계좌5%)상장규모 400억달러, 국민총생산량(GDP) 의 30~40%)2006년 11월7일 WTO가입 이후,부터 지속되는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경계론자들은 최근 급등하는 주식시장에 대하여 다른 국가증시와 RER(주가 수의 비율)를 비교하여 가면서 바블론과 묻지마 투자행태를 경고하는 발언을 많이 담고 있는데(주가지수:2005년 말 307P- 2007년 2월1일 1,049P 평균 PER 45~50배, 한주의 경우 15~20배) 본 필자도 수치적인 상승율과 최근의 주식시장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 경계론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베트남시장에서 관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인 베트남정부의 증권시장 육성정책과 경제성장속도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증권시장 폭등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물론 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상반된 생가들을 지니고 경쟁하는 Money Game (증권시장) 이기에,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주가의 조정등은 나타날수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국가의 장래와 기업의 미래가치 등에 투자하는, 즉 꿈(희망)을 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아니 할 필요가 없다. 앞서 기술한 베트남 주식들의 시장편균 PER가 한국이나 주변국가 시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도 베트남 시장이 전세계 투자자들의 꿈(희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다. PER란 과거치의 실적을 현재의 주가수준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베트남 국가와 기업들의 성장율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증시상승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베트남 증권시장은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성장기업 시장입니다.베트남과 증권시장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꿈을 거십시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베트남 Vietcombank 증권사에 계좌 개설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주식거래 계좌 개설 방법
1. 외국인 계좌개설의 일반사항  a.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    - 외국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해외에 거주중인 베트남인    - 이익배당이나 합법적 소득으로 주식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외국인 파트너    b. 증권 거래에는 제한이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합자회사가 허용하는 총지분의 최대 30%까지 주식을 매입할수 있으며, 투자펀드의 전체 투자증서의 30%까지이다.    - 증권 보유의 한도는 없다.  c. 증권거래를 위한 펀드 조달 수단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매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펀드 조달 수단을 이용한다.    - 베트남 외환관리규정에 의한 외화 유입?    - 베트남 국내에서 외환거래가 허용된 은행의 계좌로 외화 입금    -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할당된 이익금    - 현존 규정에 의거한 베트남에서의 직접투자활동의 청산, 환급, 양도 등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로 부터 증여받은 펀드    - 현존 규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에서의 서비스활동 또는     재화수출로 발생한 수입    - 현존 규정에 의거한 외국인 개인의 급료, 보너스 기타 등등 합법적인 수입2. 주식 거래 계좌의 개설 절차   첫단계 : 거래 코드 신청   a. 개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호치민 증권거래 센터에 제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식 01/DK-MS - 01 증권거래코드 등록 양식(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할 수 있다)      2) 양식 02/DK-MS - 01 증권거래코드 등록 양식(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할 수 있다)      3) 양식 04/DK-MS - 부가 정보 기재서류(국적국가의 인증기관 또는 베트남 주재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공증 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다음의 서류      4) 국적국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 주재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개인 투자자의 범죄기록   b. 기업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HSTC(호치민 증권거래 센터) 관리직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식 01/DK-MS - 01 증권거래코드 등록 양식(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할 수 있다)        2) 양식 02/DK-MS - 01 증권거래코드 등록 양식(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할 수 있다)        3) 양식 03/DK-MS - 부가 정보 기재서류(국적국가의 인증기관 또는베트남 주재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의 서류        4) 회사 설립 허가서        5) 국적국가에서 발급한 사업 허가서        6) 베트남에서 발급한 지사 또는 지점 사업 허가서         7) 회사 대표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 대표자 임명장        8) 국적국에서 발급하고 베트남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대표자 개인의 범죄 기록
  두번 째 단계 : 거래 계좌 개설     a. 개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거래 코드를 할당 받은 후에 ‘증권거래 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증권 거래 계좌 개설 신청서 2부       2)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증권거래 신청서(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3) 투자자의 여권 사본(대조를 위하여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4) 증권 거래 코드 인증서 사본(대조를 위하여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b. 기업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거래 코드를 할당 받은 후에 ‘증권거래 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증권 거래 계좌 개설 신청서 2부       2)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증권거래 신청서(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3) 대표자의 여권 사본(대조를 위하여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4) 증권 거래 코드 인증서 사본(대조를 위하여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5) 회사 설립 허가서       6) 국적국가에서 발급한 사업 허가서       7) 베트남에서 발급한 지사 또는 지점 사업 허가서        8) 회사 대표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 대표자 임명장   세번 째 단계 : 외화와 베트남화 현금 거래를 위한 은행계좌 개설(외국인 창구) 은행 계좌는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베트남에서의 주식거래를 위한 외화 환전    - 쿠폰지불, 배당, 이윤, 원금 등의 해외 송금을 위한 베트남화의 외화로의 환전?     a. 개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화(VND)와 외화 현금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작성        1) 계좌 개설 신청서 2부        2) 양식 NHBL 06-06/99  (고객의 요구할 시에) 자동 펀드 전송 신청서 (자동환전)     b. 기업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화(VND)와 외화 현금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작성        1) 양식 NHBL 20-06/99 - 계좌 개설 신청서 3부 베트남 공증 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아래의 서류        2) 회사의 설립 허가서        3) 회사의 사업 허가서        4) 계좌주의 약정서        5) 재정 관리자의 약정서        6) 자동환전을 위한 자동 펀드 전송 신청서 (고객 요구시 작성)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72 앙코르왓전자티켙 file kimswed 1687 2007.08.03
71 시아누크빌소개 file kimswed 1667 2007.08.03
70 캄/무주공산 file kimswed 1576 2007.08.03
» 베트남주식투자첮걸음 file kimswed 1524 2007.08.03
68 베트남증시5 file kimswed 1628 2007.08.03
67 베트남증시4 file kimswed 1520 2007.08.03
66 베트남증시3 file kimswed 1505 2007.08.02
65 베트남증시2 file kimswed 1354 2007.08.02
64 베트남증시1 file kimswed 1649 2007.08.02
63 캄/베트남남부보다캄보디아가 file kimswed 1503 2007.08.02
62 캄/말조심해야 file kimswed 1469 2007.08.02
61 캄/뎅기열 file kimswed 1953 2007.08.02
60 캄/대한전선 file kimswed 1524 2007.08.02
59 캄/투자시유의사항 file kimswed 1437 2007.08.02
58 캄/산악 악어 file kimswed 1970 2007.08.02
57 캄/기산텔레콤 file kimswed 1638 2007.08.02
56 캄/극동건설 file kimswed 1523 2007.08.02
55 캄/교량3개추가 file kimswed 1555 2007.08.02
54 캄/공업 file kimswed 1319 2007.08.02
53 캄/거미튀김 file kimswed 1745 2007.08.02
52 캄/가축농사 file kimswed 1606 2007.08.02
51 이젠산유국대열에 file kimswed 1527 2007.08.02
50 투자관련정보 file kimswed 1418 2007.08.02
49 필립핀/바기오 file kimswed 1778 2007.04.24
48 베/고엽제 file kimswed 1392 2007.04.03
47 베/교육제도 file kimswed 1685 2007.04.03
46 베/교육제도 file kimswed 1341 2007.04.03
45 베트남인 file kimswed 1420 2007.04.03
44 캄/폴포트 file kimswed 1489 2007.04.02
43 캄/크메르루즈 file kimswed 1440 200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