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건설국이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안내를 공고했다고 비나리포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는 외국 개인은 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 동안 베트남에서의 주택 소유가 인정되어 이 기한은 증명서에 기재된다. 기한 만료가 되었을 때 주택 소유자는 그 주택을 매각, 증여해야 한다. 외자 기업의 경우 소유 기한은 투자 증명서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외국 개인·조직이 구입ㆍ소유할 수 있는 주택은 외국인의 거주나 왕래가 규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상업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속하는 아파트형 단체주택이 된다. 외국 개인·조직이 베트남에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베트남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증명서 발급 신청은 시 건설국에서 담당하며, 처리 기간은 하자 없는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30일이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개인·조직의 대상은, ▽직접투자자 ▽베트남에 공헌이 있는 자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자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부동산 사업 기능이 없는 외자 기업 등이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132 | 글/한영민3 | kimswed | 1217 | 2010.02.14 |
131 | 글/한영민2 | kimswed | 1170 | 2010.02.14 |
130 | 글/한영민1 | kimswed | 1168 | 2010.02.14 |
129 | 글/이재희변호사 | kimswed | 1533 | 2010.01.09 |
128 | 신한비나은행 | kimswed | 2070 | 2009.12.01 |
127 | 호치민교민사회 | kimswed | 1255 | 2009.11.20 |
126 | 글/챠오베트남 | kimswed | 1356 | 2009.11.14 |
125 | 전략적동반자 | kimswed | 1320 | 2009.11.14 |
124 | kotra Hochiminh | kimswed | 1471 | 2009.11.10 |
» | 외국인의주택소유권증서 | kimswed | 1392 | 2009.11.10 |
122 | 은행업무 지원 | 홍동진 | 1437 | 2009.10.27 |
121 | 챨스강 | kimswed | 1426 | 2009.10.26 |
120 | 골프엘보 | kimswed | 1505 | 2009.10.14 |
119 | 베/주식시장 | kimswed | 1539 | 2009.10.03 |
118 | 글/신짜오베트남 | kimswed | 1360 | 2009.09.23 |
117 | 묻지마베트남결혼 | kimswed | 1564 | 2009.09.15 |
116 | 베트남낙태법안 | kimswed | 1931 | 2009.08.21 |
115 | 글/한영민 | kimswed | 1536 | 2009.08.19 |
114 | 푸미흥한국인집단거주지 | kimswed | 3189 | 2009.08.06 |
113 | 카페라떼 | kimswed | 1781 | 2009.07.26 |
112 | 도박중독자 | kimswed | 1439 | 2009.07.22 |
111 | 필립핀영어 | kimswed | 1435 | 2009.07.18 |
110 | 글/한영민 | kimswed | 1274 | 2009.07.15 |
109 | 파3홀에서예의 | kimswed | 1630 | 2009.07.15 |
108 | 글/챨스강 | kimswed | 1401 | 2009.07.03 |
107 | 글/한영민 | kimswed | 1269 | 2009.07.03 |
106 | 글/한영민 | kimswed | 1178 | 2009.06.27 |
105 | 베트남현대사 | kimswed | 1511 | 2009.06.21 |
104 | 베트남매춘 | kimswed | 2748 | 2009.06.14 |
103 | 글/한영민 | kimswed | 1332 | 200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