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부산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땅을 밟은 베트남 신부가 1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남편은 지난 8년간 60여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중증 정신질환자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제 겨우 20세인 어린 신부는 남편의 이런 병력을 모르고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믿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알선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장삿속으로만 접근하는 알선업체와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어 정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신질환자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평소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 알선업체도 범인인 남편이 처음부터 병력을 철저히 속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돈만 내면 신원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혼을 알선해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남편의 가족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식이나 형제가 40대 중반이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사정이야 딱하겠지만, 그 사람은 결혼보다 정신질환 치료부터 해야 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족이 결혼에 대한 비뚤어진 욕심으로 꽃다운 베트남 처녀의 청춘은 물론 자식의 미래마저 앗아갔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오는 결혼이민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현재 13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농어촌 총각 3명 중 1명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 있을 정도다. 결혼이민자는 결혼과 자녀 출산, 산업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후손이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 감소폭을 9%, 13% 각각 완화해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민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가정의 성공적 국내 정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결혼 중매체계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베트남 신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국제결혼 알선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베트남 여성 '위장결혼 알선'조직 무더기 검거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해 위장 결혼을 시키고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팝업보기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혼인 서류를 만들어 베트남 여성 26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51살 곽모 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 등은 위장결혼 상대인 남성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베트남의 법무 당국에 제출하고 현지에서 가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인 친남매가 위장결혼 알선을 맡아 남동생은 베트남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고, 누나는 국내에서 여성들에게 직장을 소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명당 1천 4백만 원씩 총 3억 6천 5백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살 김 모씨를 비롯해 성매매 당사자 등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위장결혼과 수수료를 약점 삼아 지금까지 2천 4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맞선남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종합)
법무부, 국제결혼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전성훈 기자 = 지난 8일 정신병력을 가진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해 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 대해 출국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의 맞선을 원하는 남성은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제한된다.
이는 국제결혼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가져옴은 물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잦아 더는 국제결혼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제결혼이 사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혼 성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에만 주력해 왔지만, 이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은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측의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남성에게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성폭력 전과가 있을 때, 국제결혼 횟수가 세 차례 이상일 때는 배우자 초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을 앓던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가족들이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를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3만6천556명의 결혼 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48.7%), 베트남(23.8%), 일본(7.5%), 필리핀(5.0%)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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