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재천영사

kimswed 2015.04.25 14:06 조회 수 : 322 추천:39

특별기고.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과제와 비전





호치민 한국국제학교가 30여개 해외한국학교 중 한국대학 특례입학률이 가장 높고, 학비가 가장 저렴하며, 한국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음에 98년 한국학교 설립이후 현재까지 헌신한 모든 기관과 회사, 단체 및 개인들의 수고가 새삼 귀하게 여겨진다. 그러한 수고가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한 노력으로 글로벌 한국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한국학교의 현주소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호치민 한국학교 백서를 쓰기로 작년 말 결심한 바 있으나, 1차적으로 지난 번 씬짜오 베트남에 실린 “하노이 한국학교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과제와 비전” 이라는 주제로 한국학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한인사회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나의 한국학교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글이 호치민 한국학교를 사랑하고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 교육부의 재외한국학교 지원 특성

30여개 해외한국학교 대부분이 교포기업이나 단체가 설립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한 후 만든 반면, 호치민한국학교와 하노이한국학교는 “설립자금(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자산 및 운영자금)이 없지만, “우리정부가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는 민원에 대해 공관장이 어떻게 우리정부(해외 한국학교 주무부처인 교육부) 승인 없이 공관명의로 한국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걸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왜냐하면 우리정부(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 설립을 직접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977년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재외한국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이미 설립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일부 운영비와 건축모금액에 상응하는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2013년 3월 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이 법률 또한 한국내 의무교육(초,중등)실시를 명문화한 여타법률과는 다르게 의무교육에 대한 우리정부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우리정부의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재외 한국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부지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외한국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재국법에 등록된 설립자(재단이사회)에 국한되며, 우리정부의 법적 통제 하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교육부는 해외 한국학교에 대해 교장 파견과 학교 운영비 일부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학교가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대책이 필요했고, 그 대책은 한국학교 정관상 “교육부 파견 교장과 공관대표 당연직이사선임, 교장 및 교직원, 학부모대표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설치(이사회 견제역할),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 건축에 대한 자산처분 시 교육부의 승인 등”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정관개정시 재외공관을 통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호치민 한국학교 설립과정

97년 말 70여명의 한인들(주로 선교사 및 자영업자)이 총영사관에 한국학교 설립 청원서 제출했을 때, 당시 분위기는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상사나 투자기업체 직원들은 “만약 한국학교가 설립되면 자녀들을 국제학교를 관두고 한국학교로 보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기”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당시 호치민시 상사협의회장인 신상호 코오롱지사장 겸 토요한글학교(총영사관내 토요교실사용)이사장을 여러 차례 설득 끝에 한국학교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추진위원은 부 총영사, 교육담당영사인 나, 한인회장, 호치민상공인연합장, 부인회장 등 단체장, 사이공한인연합교회 당회장, 전대주 천주교 사목회장(현 주베트남대사)등 십여 명을 위촉하였다.

그 후 우리교육부에 한국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이사회로 전환되어 초대이사장은 신상호 설립추진위원장이 맡게 되었고, 그 후 단체장들 외에 1만 불 이상 기부한 기업 또는 개인도 이사회에 추가로 영입하였다.
이사회 사무국장은 손영일 코오롱지사 과장(현 OKTA 호치민 지회장 겸 전 한국학교 이사)이 맡아 매주 1회 이상 회의(1회당 3~4시간 회의는 기본)를 진행하며 강행군을 하게 되었다.


허가과정 및 법적지위, 학교신축관련 모금

허가과정 및 법적지위
호치민 한국학교는 총영사관이 운영하는 학교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시청)로부터 허가(98년) 받았고, 하노이 한국학교는 우리 교육부 파견 교장을 학교대표로 하고 대사관 Endorse 하는 법인격으로 베트남 교육훈련부 허가(2006)를 받았다.
두 학교 모두 내가 공관에서 교육담당으로 있을 당시, 한인사회의 학교설립 요청 민원제기에 대해 우리정부 승인과는 무관하게 훌륭한 공관장의 결단으로 공관명의로 설립된 특이한 사례다. 통상적인 국제학교 설립은 재단이사회 구성 후 자본금 납입 등 절차가 있으나, 호치민 한국학교는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총영사관 외교공한으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시청)에 “한국교과과정을 따르는 한국인만 다니는 한국학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한국학교의 천운이랄까? 당시 부시장은 Pham Phuong Thao 베-한친선협회장이었는데, 부시장이 사인한 호치민시 허가 공문(98. 1. 22)이 바로 나왔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노이 한국학교 설립당시 제출했던 신청서류와 비교하면 호치민 한국학교 신청서류는 외교공한뿐이었기 때문이다.

“ 총영사관이 1998년 1월 22일부터 20년간 한국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한다. 학교 교직원의 관리업무는 호치민시 외무성 남부사무소가 담당한다. ”

그 후, 호치민시의 허가 공문을 근거로 우리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우리 교육부에 한국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이사회로 전환해서 우리교육부에 한국학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개교 몇 주 전인 1998년 8월 4일 한국학교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내에서는 총영사관이 운영하는 학교(공립학교)로, 우리 교육부로부터는 이사회가 운영하는 학교(사립학교)로 등록이 된 것이다.

초기 건축기금 모금 및 모금계좌 운영등
건축기금은 총영사관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98년 IMF 위기를 맞아 주춤했지만, 이사회 및 한인단체, 기업등 한인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40여만을 2년간 모아 교육부에 40만불 예산을 받아 현재의 초등학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 기초설계 등 건축을 위한 사전허가 해결 등을 위해 총영사관의 행정력을 총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박기일 부인회장을 중심으로 부인회 바자회를 시작으로 소액모금이 도화선이 되었고, 지금도 한국학교 정문안쪽 대리석에 새겨진 소액기부자부터 기업기부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총영사관 계좌를 제일은행-베트남 합작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에서 3만불, 사이공한인연합교회 3만 불, 당시 유영방총영사와 내가 직접 태광비나 박연차회장과 독대하여 10만 불 등 40만 불 모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
한때 신상호 이사장의 귀국과 98년 IMF 위기 등으로 인해 모금에 위기도 있었지만, 총영사관 담당자인 내가 모금장부 등 모든 것을 넘겨받고 최종 우리교육부에 40만 불의 건축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호치민 한국학교의 당면과제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1995~2001년 주호치민 총영사관서 근무 후 주베트남대사관(2004~2007)을 거쳐 2010년 8월 12일 10년 만에 호치민시에 다시 돌아왔다. 나는 총영사관을 대표하여 당연직 이사 및 교육담당영사로서 한국학교 설립에 깊게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한국학교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학교 교직원 노동허가 문제(개인소득세납부 포함), 학교부지등기 및 준공허가 등 학교현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이사회 등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그중 학교부지 등기문제는 전종규 이사장을 비롯한 제 6기 이사들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학교건물 준공허가 및 건물 등기문제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 7기 이사회에서 해결할 생각이다.

베측의 우리교직원 노동허가 획득 독촉과 그간 경위 및 해결책
한국학교는 총영사관부속학교로서 그간 한국교직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베트남측은 2009년부터 총영사관에 한국학교 우리 교직원의 노동허가획득 (자동적으로 개인소득세 납부 수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베트남 측에 우리정부(외교부)에 문의 후 회신을 주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외교기관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교육부에 법인화 및 이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나, 우리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관련 모든 결정은 우리교육부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총영사관과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못한 베측(외무성, 노동청, 출입국)은 우리교직원에 대한 비자로 압박을 가해 오고 있었다.

때마침 내가 부임한 2010년 8월이후 몇 개월이 지났을까 ?
베트남 출입국은 “비자를 신청한 4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늘 주었던 1년 복수비자가 안나오고, 3개월 복수비자만 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나는 출입국 간부를 만나서, 총영사관이 운영하는 한국학교 임을 강조하고, 출입국 간부를 잘 설득하여 1년 복수비자를 받도록 했으나, 그후 호치민시 노동청이 출입국에 압박을 가해 우리교직원의 비자는 모두 1년에서 3개월로 바뀌었고, 그래서 추가 비자비용이 8만불이상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우리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외한국학교는 모두 한국국제학교로 명칭 통일) 교직원의 노동허가와 이에 따른 개인소득세납부는 총영사관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이제는 베트남 법에 따라 우리교직원들이 노동허가를 받아 개인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을 통해 예비예산을 비축해야 한다.

2018년 1월 허가 및 부지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총영사관 운영 호치민한국국제학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호치민 한국국제학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시청)으로 부터 총영사관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인가(1998년 1월~2018년 1월)를 받아, 총영사관 직원과 똑같은 소득세면제, 학교물품 통관 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학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1월초에는 하노이 한국학교와 같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아 다시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교직원의 노동허가를 통한 개인소득세를 납부는 물론, 회계시스템도 우리교육부의 회계시스템이 아닌 베트남이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연말 마감, 베트남동화로 기입 및 지출 등) 노동허가는 베트남정부가 2009년부터 총영사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며, 교직원에 대해 1년 복수비자를 주다가 3개월 복수 비자로 전환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온 정황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호치민 한국국제 학교가 예산절감과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충분한 예비예산 비축을 통해 2018년 새로운 학교 허가를 득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금 적립과 교직원의 개인소득세 보전(소득의 20-30%)을 위한 예산(대략 매년 100만 불 내외 필요)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회계 전산화 도입 및 베트남이 요구하는 회계시스템 구축은 왜 필요한가?
향후 베트남 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회계감사도 실시해야 하므로 연 500만 불(이중 150만 불은 교육부 지원금)의 학교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교육부의 회계시스템이 아닌 베트남이 요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예를 들어 회계연도 연말 마감,베트남동화로 기입 및 지출 등). 아울러, 500만 불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회계담당 1인이 수기장부(엑셀사용)에 의존하는 문제는 비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수기가 아닌 회계 전산화를 통해 보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관계자들이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입력된 자료는 일일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자동 정산됨으로서 특정인이 임의로 고칠 수 없게 해야 한다.그래야만, 이사회도 제대로 된 자체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 2월간 총영사관에서 한국학교 회계분야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학교 측에 통보하고 대책강구를 권고한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의 강도 높은 감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학교 행정실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학교 관련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15-2


FACT에 대한 인지와 문제의식 없는 비전 제시는 불가능

호치민 한국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재정에 있다고 본다. 호치민 한국학교는 법인이 아니므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이다. 과거에 재외한국학교 중 재정적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한국학교의 재정현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경영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학생들만 혜택 보는 한국학교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후배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교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한국학교 관계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재정건전화는 한국학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17년간 한국학교 부지등기와 준공허가가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자체가 호치민 한국학교의 시스템의 부재이다. 즉, 한국학교 백서 같은 기록이 없으므로 학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호치민 한국학교 규모나 아이들의 한국대학입학률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뿐이다.



현재 한국학교 교직원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학교를 운영할 뿐 한국학교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 교직원들은 이미 바쁜 학사일정만으로도 충분히 한국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이사회는 한국학교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글을 쓰는 이유이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직원 등 한국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현안(교직원 개인소득세 납부문제, 한국학교 운영기간 및 임차기간 만료(2018년 1월), 준공허가 문제, 회계 전산화 및 베트남 회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간 베트남 정부의 압력을 총영사관이 다 막아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노동청, 세무서등 베트남정부기관이 2009년부터 총영사관에 노동허가와 개인소득세 납부를 독촉해온 사실을 볼 때, 향후 학교 교직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학교 부지등기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전종규 이사장의 결단이 있었고, 준공허가문제는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포함 한국학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황건일 이사장이 계시기에 2015년 1~2월 한국학교에 대한 총영사관의 행정지도점검과 이사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도출될 한국학교의 건강진단 결과는 호치민 한국학교가 다가올 쓰나미에 대비하고 한국학교의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
과거 호치민 한국학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교포사회에 커다란 의미와 혜택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월 300-500불의 베트남인이 설립한 경쟁력을 갖춘 국제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교의 현재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재외한국학교중 한국대학입학률이 높은 것만으로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학교에 10여년을 다녀도 베트남어를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은 한국학교가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베트남 전문가가 많이 나와 한-베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인재도 나와야 할 것이고, 호치민시 국제학교나 베트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베트남어는 물론 베트남에 대한 지식과 실력이 뛰어난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한국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베트남 안에 또 다른 한인타운을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은 발전의 원동력이고, 바로 그런 문제 의식을 마음에 심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최종 목적에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호치민 한국학교도 무엇이 문제인지 관심을 가지고, 학교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한국학교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이라 사려 된다.


호치민한국국제 학교 초기 설립 난관 극복 및 혜택 사례

– 하노이 한국학교 초기 설립 운영자금(10만불)과 비교, 호치민한국학교는 설립자본금 없는 상황에서 초기 운영자금 20만불을 신상호 초대이사장이 개인대출받아, 서건이 총영사, 김재천영사, 손영일 사무국장이 연대보증으로 해결

– 초기 운영자금으로 한국서 수입한 40피트 콘테이너 수대분 분량의 교육기자재, 칠판, 에어콘등에 대한 3만불 과세로 개교 3일전 발생한 세관통관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총영사관 공문으로 2주일내 지급보증하고, 김재천영사가 세관에 수차례 불려다니는 고초를 당했으나, 결국 1년반후 교섭통해 교육기자재에 대해서만 면세혜택 받고 나머지 1만5천불을 세금 납부하는 형식으로 초기 운영자본금 부족문제 해결

– 면세 수입차량 권한(쿼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버스(25인승)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산보세창고에 있던 버스를 1개월간 무료보관토록 조치하고, 이러한 시간을 활용, 총영사관이 코트라에 주었던 면세쿼타를 양도받아 한국학교 버스를 수입하여 현재 한국학교버스가 외교관번호 사용중

– 푸미흥 소재 푸미흥 관리위원회 소유 학교건물 전체를 월 2500불의 파격조건으로 2년간 임차하고, 학교 신축을 위해 호치민시 소유 하천부지 6천평(2ha)을 1㎡당 1.2불/로 매년씩(약 2만여불) 나눠지불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20년간 임차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연 8만불씩 지불(총영사관과 호치민시간 토지임차 계약 체결)

– 교직원들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서(한국 및 베트남측 어디에도 납부안함), 교직원들의 실질임금이 명목임금과 동일하게 됨으로써 학교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학비를 저렴하게 유지할수 있었으나, 이는 결국 교직원의 비자문제와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한국학교 초기 상황과 현재의 달라진 점
초기 한국학교 계좌(공관명의)에 교장선생님과 담당영사가 공동사인으로 지출
현재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공동사인

초기 한국학교 신축관련 모든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
현재 학교에서 주로 결정

초기 한국학교 이사회 사무국장을 학교 행정실장이 겸직
현재 이사회 사무국 직원 1명이 보조

초기 한국학교 부속 토요한글학교로 운영
현재 이사회가 운영하는 토요한글학교로서 한국학교 회계에서 분리 운영

토요한글학교 횡령계기 초기부터 최근 1년전까지 학비를 현금으로 학교에서 수납하였으나, 총영사관의 행정지도로 현재는 신한은행 푸미흥지점에서 수령 처리(현금보관 최소화)

글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김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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