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피해사례4

kimswed 2016.05.27 10:43 조회 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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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온두라스 바이어 ‘Equipos Industriales, S.A’는 2014년 7월부터 국내 업체 ‘대한광통신(주)’에 연락해 제품 견적을 요청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여러 차례 견적을 조율하는 업무 회신이 있었다. 2015년 1월 말, 국내 업체는 바이어가 원하는 품목을 확인해서 Offer Sheet를 보냈다.

 

그 후 2015년 5월 12일에 바이어는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으로 전화해서 국내 업체가 보낸 Offer Sheet의 금액대로 송금했는데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국내 업체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바이어가 알려준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요청했다.

 

국내 업체 담당자는 무역관에서 보낸 내용을 확인하고 바이어가 받은 Offer Sheet에 있는 영국의 Barclay 은행은 국내 업체가 이용하는 은행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내 업체 담당자의 이메일은‘jintai@taihan.com’인데 바이어가 마지막으로 Offer Sheet를 받은 발신자의 이메일은‘jintai@tahain.com’으로 교묘하게 변경되어 있었다. 해커는 지속적으로 견적 관련 업무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가 결제 시점에 끼어들어 Offer Sheet의 은행 정보 내용을 수정해 바이어에게 전달했다. 바이어는 해커가 국내 업체의 이름을 도용한 사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업체는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원한다면 다시 연락해서 이후 주문에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바이어에게 발신자의 이메일을 항상 재확인하고 은행이 변경되면 즉시 연락하라고 알려야 한다.


<출처 : KOTRA global window>

 

 내용

 과테말라 바이어 ‘Drogueria Italiana S.A.’는 2014년 상반기에 국내 업체 (주)부광메디칼에 주사기 제품을 주문했다. 국내 업체는 바이어에게 B/L 기준 90일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4년 7월 6일에 제품을 선적했다.

 

그러나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어 바이어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수차례 영국의 은행으로 송금해 달라는 메일을 받았으며 결국 이에 따라 송금했다.

 

국내 업체에 따르면 현재 바이어는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것은 국내 업체의 책임이므로 국내 업체에 다시 송금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 업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의뢰해 KOTRA의 Smart CMR(맞춤형시장) 서비스를 통해 과테말라 무역관에 사고조사를 신청했으며, 2015년 6월 9일 과테말라 무역관은 바이어와 면담할 예정이다.

 

 

내용

국내 H사는 멕시코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이 범람해 경쟁에서 밀려 점차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소규모 업체의 제품은 가격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다 중국산 제품의 영향까지 있어서 H사 제품은 예상 판매량을 훨씬 밑돌아 전체 선적량의 10% 미만만 팔렸다.

 

결제 조건은 바이어가 45일마다 H사에 20%씩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멕시코 경제 침체로 판매 저조 및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상습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했다.

 

H사는 실수로 중국 생산 제품에 대한 보험을 누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 H사는 바이어의 상습적인 결제 지연에도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고 밀어내기 선적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H사는 시장 진출의 과다한 의욕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인지 검증하지 않고 바이어에게 무리한 선적 및 결제 조건을 용인했다. 다행히 선적 진행 시 대부분의 건을 수출보험에 들어 놓아서 금전적인 손해는 적었으나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거래 관계가 없는 바이어와의 초기 거래는 무조건 수출보험을 들고 과다한 장기 신용 결제 조건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초기 진출 시 철저한 시장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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