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부가세공제

kimswed 2009.04.18 08:31 조회 수 : 2051 추천:545



부가세법 시행규칙 상 매입세액공제조건과 3월 중에 발표된 개인소득세법 일부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세법령에 의하면, 매입거래의 경우 2천만 동을 초과하는 매입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의 은행자금이체 영수증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나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사가 2천만 동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자금이체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몇가지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① 2천만 동의 의미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순매입가가 최근 환율로 1천불을 약간 상회하게 되면 총액 2천만 동을 상회하게 됩니다.

② 연불 또는 할부로 매입 할 경우에도 연불금액 총액 또는 할부금액 총액에 대해서 은행송금이체 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대금지급은 연불 또는 할부에 의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입 당시에 총액을 받았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의 상세 설명을 유첨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총액 지급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증빙하지 못한 금액의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③ 동일한 날에 2천만 동미만의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동일거래처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합계금액이 2천만 동을 초과할 경우에도 은행이체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④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계약에 의하여 물납할 경우 또는 합법적인 채권과 상계할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거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제 3의 채권자에게 매입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 납부연기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

국세청 가이드라인 807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5월 국회에서 현재 납부 유예된 개인소득세를 전액감면이 아니라 일부감면 또는 모두 납부하라고 했을 경우 어느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사와 세무서가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회사는 종업원한테 납부 유예된 세금지급 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 등의 기록된 문서에 사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 시 세무서가 종업원과 직접연락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직접 세금 추징을 위해서 나설 가능성은 베트남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회사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최근 개인소득세법의 긍정적인 변화는 3월말에 발표된 시행규칙의 개정에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의하면 기존 개인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고국방문 항공운임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소득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세조건이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준 (공인회계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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