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는
코드마크 인증 취득해야
* 건축자재
답:
호주에 건축자재 수출을 준비하는 H사는 바이어측으로부터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재 수입이 어렵다고 연락받았다. 이에 인증을 위한 절차와 이러한 인증이 의무인지 아니면 바이어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요청했다.
호주에 건축자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건축법류 기준(BCA: Building Code of Austraila)에 따라 공공 사회적 기반에 설치되기 전 코드마크 인증(Codemark Scheme)을 취득해야 한다.
코드마크 인증은 호주 빌딩규약이사회(ABCB: 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와 뉴질랜드 건설주택부(DBH: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NZ)가 공동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각 국 인증서를 관리하고 있다.
코드마크 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자 인증기관인 호주·뉴질랜드 인증 평가기관(JAS-ANZ: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에서 담당한다. 코드마크 인증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인증 요건에 부합할 시 취득할 수 있다.
코드마크 인증은 연간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유지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비용이나 기간은 품목 및 인증과정에 따라 상이하다. 코드마크 사이트에서 코드마크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한국 지사가 있는 인증기관으로는 SAI Global, Blobal-Mark, BSI 등이 있다.
H사의 경우 자재 납품 전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을 미리 취득할 수 있었다. 인증에 수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업체의 경우 관련 인증에 대해 조사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코드마크 인증의 경우 미리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를 수출하려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준비사항, 제출 서류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수출에 유리하다. 이는 호주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들에도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은 Australian Building Code Boar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진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