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후 지급하는 잔금도 신고해야 하나
수입물품 수령 후 사후 지급한 것은 한은 신고대상서 제외
*관세/FTA
답변 :
A사는 중국에서 식품 동결건조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현지에서 계약금을 30% 지급하고, 선적시 중도금을 55% 지급하며 잔금은 수입 후 검수에서 이상이 없으면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통관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과세가격은 어떻게 되며, 사후 지급하기로 한 15%의 지급이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우선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해야 한다. 동결건조기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는 찾을 수가 없고,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는 HS코드 8419.31-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번은 농수산물용의 건조기가 분류되는 세번이다.
대상물품 가격은 약 300위안으로 한화로 환산시 약 5억4000만원이다. 확인결과 무역조건은 FOB이며, 수입시 과세가격은 CIF 원화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물품가격 5억4000만원에 해외물류비용과 보험료가 수입시 과세가격이 된다.
사후 송금해야 하는 잔금 15%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5-8조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 수령 후 사후 지급한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은 아니다.
수입시 주의사항으로는 관세평가상 공제요소인 설치비 등의 공제이다. 관세평가상 수입항 도착후 발생 비용인 설치비(Set up charge, Supervisor Fee, Installation Fee)는 계약서 등에 구분되어 있어 명백히 물품가격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제비용으로 환산해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고가의 장비는수출자의 엔지니어가 수입국으로 입국해 관련 장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서 관련 엔지니어의 인건비 등 설치비가 물품대와는 별도로 구분 계상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이 계약서, 송장 등에 구분되어 있다면 관세평가상 공제여부를 판단해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어 관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제요소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수입 후에 행해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Maintenance)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 여기서 ‘수입 후 행해지는’이라 함은 수입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다. 수입항 도착은 당해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 및 기타 공과금이다. 넷째, 연불 수입 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Deferred Interest)이다. 연불에 대한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입자는 연불 이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서명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된다는 점, 당해 물품이 수입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이자율 등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객관적인 수치 기준은 없음)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연불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인 경우 간접지급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에 유의해야 한다.
김진호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