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답변:
LED조명 및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기업 B사는 미국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LED 튜브 제품 및 구매입찰에 참가해 1차로 선정이 됐다. 미국 본사에서 직접 B사를 방문해 상담이 진행되면서 바이어측에서 최종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제조물책임보험’이 생소한 B사는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고객(소비자)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PL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제품이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B사가 공급한 LED 튜브가 폭발사고로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B사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의 경우 당해상품의 제조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 판매업자 등 관계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생산의 경우는 물론 수출거래의 경우에도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PL보험은 적하보험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출상품에 관한 PL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인수될 때에도 통상 영문증권이 발행되지만 이 보험은 소비자가 그 제품의 사용, 소비에 있어서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관해 피보험자가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전보함과 아울러 피보험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한 방어기능을 갖는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수출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메이커, 수출업자이고 이들이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가 된다. 그밖에 현지의 딜러, 디스트리뷰터, 소매점 등 이른바 벤더가 추가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들 벤더가 자국에 수입되는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메이커나 수출업자에 대해 당해제품에 관한 PL보험의 부보와 스스로를 그 보험계약의 추가피보험자로 할 것을 요구함이 상례이다. 또 외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에 관한 규제가 따르고 세법상으로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당해 현지법인이 반드시 우리나라 친회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생산자의 제품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지법인도 원칙상 해외에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해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내용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사는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PL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입찰에 성공해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강동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