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B사는 A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품을 해외 거래처인 C사에 주문했다. C는 그 물품을 국내의 D사에 주문해 A사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이 계약대로 이행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B사가 거래 외국환은행에 C사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 개설을 요청했으나 D사(국내)에서 선적되는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선적되는 경우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최근 무역은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능력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거래형태일지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고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의 지급, 영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무역계약은 불요식성의 원칙에 의해 규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의 사적자치원칙이 존중되므로 당사자 간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합의하면 된다.
하지만 본 건은 질의자인 B사가 해외의 C사로부터 수입해 해외의 A사에게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B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해외의 C사가 국내의 D사로부터 수입해 B사의 주문대로 A사에게 수출9물품은 C의 주문으로 D로부터 A에게 인도)하는 2건의 중계무역이 결합된 거래이다. B는 C사로부터 수입해 A사에게 수출하는 중계무역인 것이지, C사가 국내 D사로부터 수입해 B사의 요구대로 A사에게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Documents Required)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인 B/L의 선적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어 한국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환은행의 내부지침 등에 의거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금액에 대해 Full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B/L 등을 담보로 확보하고자 B/L의 수하인(Consignee)을 개설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XXX bank)으로 발급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수입신용장 상 요구서류인 선하증권의 선적지가 한국의 항구로 된 서류에 대해서는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장 개설신청을 했는데 그 수입물품의 선적지가 한국으로 된 것은 수입신용장 개설취지 등과 맞지 않다.
수출입거래방식이 다기화 되면서 한 건의 수출입에도 여러업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에서와 같이 해외에서 주문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서는 국내에서 선적되어 수출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수출하는 한 건의 거래에 2개 업체가 더 관여하는 경우가 되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국내업체가 해외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해 중계무역을 하는 거래에서 공교롭게도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선적되는 경우일지라도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만일 채권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담보확보 등이 필요하다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해 수출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승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