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해외지점
가. 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내국 법인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국 법인은 지정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외화획득 및 수출실적 확인가능업체
-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① 해외지점 설치 신고서 구비서류
- 해외지점 설치 신고서
-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 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나. 영업기금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 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제외)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영업활동 범위
해외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①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않음.
②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않음.
③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2. 해외사무소
가.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30만불 이상이거나 유치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비영리단체 포함)
▷ 한국무역협회장은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이 추천)
① 해외 사무소 설치신고 구비서류
-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서
-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기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외지사 사후관리
① 해외지사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 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휴폐업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외지사 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사본, 해외지사 설치·현황보고서(분기보) : 매 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 연간영업활동보고서(해외사무소와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은 제외한다) : 매익년도 9월말일 이내
- 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해외지사별 영업기금·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포함)
⑧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신고(수리), 송금, 사후관리(회수, 청산, 폐지 등), 사업실적 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5항 본문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력기일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재요령
1.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서
① 신청인 주소 및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대표자 성명
③ 전화번호
④ 영업내용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기재한다.
⑤ 수출실적 : 과거 1년간의 수출실적을 미화불로 기재한다.
⑥ 지점명 : 설치하고자 하는 해외지점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⑦ 소재지 : 설치하고자 하는 해외지점 주소를 국가, 도시명까지 기재한다.
⑧ 영업기금 :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활동비 등의 영업기금을 해외지점설치신고시 같이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금액을 기입한다.
⑨ 회계기간
⑩ 주재원수 : 본국파견 주재원수 및 현지채용 주재원의 수를 기재한다.
⑪ 변경내용 : 해외지점 변경 내용 발생시 기재한다.
2. 해외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① 신청인 주소 및 상호 :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대표자 성명
③ 전화번호
④ 영업내용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기재한다.
⑤ 수출실적 : 과거 1년간의 수출실적을 미화불로 기재한다.
⑥ 사무소명 : 설치하고자 하는 해외사무소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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