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개인소득세법2

kimswed 2009.05.17 03:06 조회 수 : 2238 추천:634





2009년에 새로이 시행된 개인소득세법 중 근로소득관련 개정은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이 주요한 내용을 개정이전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금번 개정안이 변경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의 비과세 개정

과세대상이었던 자녀학자금이 비과세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eneral level schooling에 지원되는 자녀학자금으로서, 회사가 직접 학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회사가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도 한 가지 의문시 되는 내용은 General level school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개념의 정의가 없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규정에는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이는 추후 명확히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거비 지원의 일부 비과세 개정

전액과세대상이었던 주거비 지원이, 기존과 동일하게 일부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주거비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15%와 주거비 지원액 중, 작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의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회사가 지급증빙 및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야 함은 학자금과 동일합니다.

고국방문 항공운임의 비과세 개정

기존에는 전액과세대상이었던 종업원의 고국방문항공운임이 1년에 1회에 한하여 비과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노동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하고, 방문국가는 해당 종업원의 모국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국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운임에 있어서도 종업원 개인만인지, 아니면 종업원의 가족 모두에 대한 항공운임까지 비과세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사비용의 비과세 개정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내 주재를 위하여 지원되는 이사비용(One –off regional transfer allowance)가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조건은 다른 소득과 같이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차량지원비의 과세소득

모든 차량지원비가 과세소득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일부 소수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종업원 1인의 출퇴근 또는 사용을 위하여 지원되는 차량관련 비용은 종업원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나, 다수의 출퇴근 및 사용을 위한 차량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과세소득

종업원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멤버십카드(스포츠, 테니스코트, 골드클럽 등)의 연회비 지출 등 관련비용은 종업원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사용되는 카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타 종업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복리후생적인 지원 사항들이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은 신법 변경 전 대부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상준 (공인회계사·법무법인 로고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63 한세온라인쇼핑몰 file kimswed 1662 2009.06.14
62 베트남인감제도 file kimswed 1698 2009.06.07
61 달러화표시제한 file kimswed 1628 2009.06.07
60 베트남노동허가서 file kimswed 2098 2009.06.07
59 베트남비자 file kimswed 2964 2009.06.02
58 베트남공관수수료 file kimswed 1947 2009.05.17
» 베트남개인소득세법2 file kimswed 2238 2009.05.17
56 베트남산업전람회 file kimswed 1923 2009.05.12
55 베트남주식시장동향 file kimswed 1776 2009.05.05
54 베트남부가세공제 file kimswed 2051 2009.04.18
53 베트남FDI file kimswed 1726 2009.04.16
52 베트남특별소비세 file kimswed 1868 2009.04.02
51 베트남개인소득세법 file kimswed 1785 2009.03.28
50 베트남합작회사 file kimswed 1941 2009.03.28
49 베트남소득세법 file kimswed 2190 2009.03.27
48 발전기보유현황 file kimswed 3715 2008.12.25
47 베트남공시지가 file kimswed 2182 2009.01.09
46 베/영사관직통전화 file kimswed 2060 2009.01.07
45 소매시장전면개방 file kimswed 1884 2009.01.02
44 해외중재판결 file kimswed 1714 2008.12.18
43 한.베형사사법공조 file kimswed 1655 2008.12.12
42 저당권지분담보 file kimswed 1881 2008.12.09
41 베트남기업인수 file kimswed 1812 2008.11.10
40 베트남골프시장 file kimswed 2054 2008.11.01
39 한/캄무역협정 file kimswed 1830 2008.10.31
38 베트남가압류 file kimswed 1881 2008.10.30
37 베트남도급계약서 file kimswed 1913 2008.10.30
36 유한회사의파산 file kimswed 1845 2008.10.30
35 비나헬스케어 file kimswed 1955 2008.10.18
34 베트남두산발전기제작소 file kimswed 3929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