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공관수수료

kimswed 2009.05.17 08:46 조회 수 : 1969 추천:537



정부는 2009.4.17일자로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규정(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9.6.18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단위:미불(USD) 구 분 변경전 수수료 변경후 수수료 소요기간 영사 확인 (베트남 외교부 공증문서, 베트남 국공립학교 증명서) 2달러 4달러 1일 (익일 오후 2시) 사서증서 인증 (이력서, 진술서, 위임장, 2달러 4달러 사본•번역문 인증 등) 본인 위임장 인증 1달러 2달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대사관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자 접견실 3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자들은 대사관 직원 사무실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접견실로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와서 방문자를 맞이하게 되며, 방문자수가 많은 경우 지금까지 협소한 사무실에서 면담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넓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면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문자들이 대사관 직원들과 충분한 면담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면담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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