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제조하는 B사는 베트남에 식품(음료) 수출을 준비하면서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스 및 비알콜성 음료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한 절차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의 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공인 시험기관의 분석 및 시험결과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보건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적합성 판정 서류를 구비해 보건부 식품청에 제출하면 1단계가 완료된다. 적합성판정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로는 판정 신청서, 제품상세정보(식별기준, 품질기준, 미생물 기준 등),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원산지 국가의 오리지널 라벨 샘플과 베트남어 라벨 샘플, 제품 샘플, HACCP, ISO 22000, GMP 등 해외생산업체에 인가된 동등한 자격의 인증서 등이 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정된 현지시험기관 혹은 공인 민간현지기관 혹은 원산지 국가의 민간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제품시험 결과서가 필요하다.
둘째, 현지에서 각각의 수입 선적에 대한 수입요건 충족 식품시험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수입식품 정부조사 수행관할기관에 연락해 요청, 시험실시 후 받을 수 잇다. 이 서류는 세관 서류와 함께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로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기준 평균 20일 정도 소요되며 시험 종류 및 샘플테스트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베트남 수출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국내에서 과실주스 또는 일반 음료로 분류되는 제품이 베트남에서는 성분 및 사용에 따라 기능성식품 종류인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삼차의 경우 제품 구성 성분인 사포닌의 함유량과 인삼차의 용도표시에 따라 기능성식품이 되거나 일반 비알콜성 음료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 시 해당 제품이 어느 제품군으로 분류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수출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B기업은 품질이나 고객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수출 절차에 착오가 생겨 해당 국가에서 제재받게 되면 그 동안 쌓아온 기업의 신뢰도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규정 준수로 수출에 대비하며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
각 나라의 문화 및 식습관의 차이에 따라 식품 및 음료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다. 또 해당기관들의 심사 및 인증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역시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대 통관거부 사례 등을 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기타 조항 등을 잘 살펴 우수한 국내의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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