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개인사업자 A씨는 향후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나은지는 정해진 답은 없다. 현재 사업자의 상황과 향후계획, 경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상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단계의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3단계 누진세율(10~22%)을 적용한다. 결국 전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소득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율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 소득구간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정확한 세부담 비교가 가능하다.
대표이사 인건비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등의 양도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별도 과세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에 포함해 과세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0%의 세율이 가산된다.
세후이익의 소유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배당이나 주식처분 등을 통해서만 대표자가 이를 소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배당이나 주식처분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이 배당이나 주식처분 단계에서 추가로 과세됨으로서 일부 이중과세에 따른 전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적출부담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적출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신고율이 낮은 일부업종(고소득 전문직종 등) 및 세금의 탈루의혹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
대표이사 본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재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의 세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 본인의 과세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존재 등 전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세율 비교만이 아니라 향후 경영활동 성과에 대한 예측, 부동산 보유상황 및 향후 처분계획, 배당이나 주식처분으로 대표이사 본인의 수익을 빨리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해 회사를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표자의 가치판단,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이용 계획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최창원 회계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