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감제도

kimswed 2009.06.07 08:21 조회 수 : 1698 추천:493



주 전 하노이에서 베트남 행정절차개혁 워크숍(이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리실 주제로 “프로젝트 30”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베트남 기관, 기업 뿐 만 아니라 투자국을 대표하여 코트라, AMCHAM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법무법인 정평도 본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하여 본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일에 걸친 워크숍에서는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고, 그 중 AMCHAM(미국상공인연합회)에서 현 베트남의 인감제도에 대한 짤막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금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인감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번 호에서는 개정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인감에 익숙한 한국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인감에 대해 느끼는 단상에 대하여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인감에 대한 동상이몽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한 두 개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낙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 등록된 인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 테니까요(비록 한국에서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감(또는 사용인감)의 날인은 법인의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은 위조가 쉽고, 만에 하나 분실되어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감의 인영에 부여되는 강한 추정력으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인감제작과 등록 및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적법한 대표자가 단지 인감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를 위한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인감이 분실 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된 경우 인감의 재발급과 회수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비동양계의 외국투자자들이 종종 제기하는 문제점들인데, 인감이 만들어 내는 인주 빛 인영에 부여하는 한국인이나 베트남인의 믿음이 서양인의 푸른 눈에는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인감제도

베트남도 한국과 같이 인감제도라는 것이 있으며, 위에서 밝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인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이하 “현행시행령”)은 국가 등의 정부 기관이나 경제단체 등에게만 인감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어 개인이 별도로 인감을 등록, 발급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동일성을 공증 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인감을 규율하는 법은 크게 기업법과 현행시행령으로 나뉩니다. 기업법은 회사의 인감에 대하여 간략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감은 회사의 본점에 보관되어야 하고, 회사의 대표자에게 인감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제2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시행령은 기업법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은 회사의 법적지위를 나타내고, 회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법적 유효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인감의 보관과 사용에 대한 관리, 검사 책임은 회사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인감은 회사의 본점에 보관되어야 하고, 외부 업무상 회사 이외의 곳에서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가 이를 소지하고 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기업의 인감발급은 지방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의 인감제작 신청이 있으면 담당 경찰서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인감제작허가를 하고, 기업은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인감제작자에게 인감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인감의 제작 후에 담당 경찰서에 인감 등록을 하고, 인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감발급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개정시행령

베트남 인감 제도는 지금껏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종종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문화적 전통이나 정부의 주요기관 들이 국장이 들어간 인감을 사용해 온 상황에서 이를 전면 폐지하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인감 자체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인감의 발급 및 관리절차를 보다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함으로써 인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도 인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조의 위험은 서명에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서명이 서양문화의 한 모습이라면 인감도 베트남 문화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인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개정시행령을 공포하였고, 개정시행령은 오는 6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정시행령은 현행시행령을 전체 5장에서 3장으로 정리하고, 일부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는 외에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제기되어 왔던 인감 발급 기간을 단축하여 기존 7일 이었던 경찰서의 인감 제작허가서 발급 기한을 2일로 단축하였고, 규정에 없던 인감제작자의 제작기한을 2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되던 기존의 발급기간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법 및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특히 외투기업의 경우 인감제작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인감등록과 인감등록증명서 발급만으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감의 분실, 훼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현행시행령 상의 이유서와 신청서 제출의무를 개정시행령은 이유가 명시된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충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맺으며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 인감발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을 2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2개의 인감을 사용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으며, 별도의 인감을 발급받는 지점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규모와 영업망의 확대에 따라 두 개의 인감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거래활동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인감의 위임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사용인감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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