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기업 증가 추세 관련법 숙지 필요 -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또는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 시 활용방안이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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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업 파산법 개관

     

 ○ 베트남 파산법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 재산상 의무, 파산절차 진행 중 재산의 보전조치, 회생의 조건과 절차, 청산과 파산선고 절차, 기업과 조합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4년 6월 19일, 2004년 파산법을 대체하는 2014년 파산법이 개정돼 2015년 1월 1일 부로 시행

     

 ○ 신 파산법 중 변경되거나 보충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됨

  - 법원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간이 절차를 거쳐 파산을 선고할 수 있게 됨.

  - 무담보부채권 51% 이상을 표창하는 채권자들의 존재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사정족 수를 충족하게 됨.

  - 자산관리자제도 도입

  -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를 명확히 규정

     

□ 파산법상 주요 절차

     

  파산절차

 

 

파산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파산선고

청산절차

 

     

  - 베트남 파산법에는 별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존재하지 않고,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이후 법에 정해진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기업 등의 갱생을 위한 '회생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기업 등의 소멸을 전제로 한 '청산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

     

 ○ 대상

  - 파산법이 정하는 ‘도산상태’란 변제기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를, ‘도산채무자’란 ‘도산상태’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합을 의미

  - 파산이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인민 법원이 도산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해야만 ‘파산상태’(Bankruptcy)가 됨.

     

□ 파산절차 개시 신청 절차와 방법

     

 ○ 신청권자 또는 신청의무자

  - 무담보부 채권자나 부분담보 부채권자

  -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

  - 도산채무자의 대표 등의 신청

  - 주주

  - 조합의 구성원

   

 ○ 신청서 내용

  - 날짜

  - 파산절차 담당 인민법원 이름

  - 도산채무자의 상호 및 주소

  - 변제 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

  - 도산채무자의 대표, 소유자, 주주, 조합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파산절차 개시 신청 근거 및 관련 서류

  -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산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

     

 ○ 파산 수수료와 파산비용

  - 신청인(근로자 및 사내 노동조합 제외)은 인민법원의 법원 수수료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파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파산법 제 22조).

     

 ○ 신청인과 도산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신청 취하

  - 인민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도산채무자와 채권자들은 신청 취하협상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신청 취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반려해야 함.

     

 ○ 파산절차 개시 결정 또는 불개시 결정

  -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일보부터 30일 이내 파산절차 개시 또는 기각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함. (기업의 현재 상태가 도산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채권신고 및 채권자․채무자 목록 작성

  -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에게 채권 신고서를 송부해야 함.

  - 2004년 구 파산법에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포기로 간주해 신 파산법상으로는 해당 조항 삭제

  - 베트남 파산법은 우리나라 법과 같이 채권을 다양하게 분류(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등)하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집회

  - 판사는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목록 작성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소집해야 함.

  - 채권자 집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권액 51% 이상의 무담보 채권자와 담당 자산관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 만약, 이 요건 충족이 어려울 시 판사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회를 연기할 수 있음.

     

 ○ 경영활동 회생절차

  - 도산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서 경영활동 회생절차에 동의하는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판사, 채권자, 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함.

  -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는 경영활동회생 방안, 필요조건, 채무 변제 기한 및 변제 계획이 명시돼야 함.

  -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의 승인 결의는 무담보부 채권자 과반수 출석 및 총 무담보 채무의 65% 이상을 표칭하는 채권자들의 찬성 의결이 요구됨.

  - 최총 법원의 판사는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집회의 승인 결의를 인가할 수 있음.

  - 도상 채무자는 자산관리자에게 경영활동 회생계획의 이행에 관해 연 두 차례 보고해야 함.

          

□ 시사점

     

 ○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린 현지 기업 및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수(M&A)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현지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채 파산 신청을 한 후 인수기업을 찾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

     

 ○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할 경우 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은닉, 무담보 채무의 변제, 채권 포기 및 감면, 무담보 채무의 담보부 채무로의 전환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음.

     

 ○ 다만, 재산의 담보설정, 양도, 증여, 임대/양수/계약의 해제/차입/영업활동에 따른 채무의 변제 및 급여 지급 등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

 

 ○ 따라서 인수 협상 중인 회사에 대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사가 그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자료원: 고문 변호사 자문내용 정리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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