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kimswed 2016.07.06 08:42 조회 수 : 621

관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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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숯을 수입을 준비하면서 국내법령으로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기준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어떤 법령에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목탄은 HS코드 4402.90-9000에 해당하고 기본관세율은 2%(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통합공고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격·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규격·품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재제품(목탄 등 15종)에 대해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은 경우 당해공장)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탄의 품질기준은 ‘목탄의 규격과 품질’(국립삼림과학원 고시 제 2007-8호2007.11.16.)의 별표(임목탄과 대나무), 별표2(톱밥숯)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고시 별표3은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벌칙) 제1항에 따르면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 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는 동법규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수입과 그에 따른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탄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보형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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