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사용제한

kimswed 2009.06.21 08:25 조회 수 : 1574 추천:487



여권사용의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기간 연장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5.20(수)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를 연장하고, 이를 6.1(월) 관보(관보 제17013호, 외교통상부고시 제 2009-2호)에 게재하였습니다



가.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ㅇ 대상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ㅇ 사유

- 이라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 소말리아 : 내전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납치 빈발

ㅇ 연장기간

- 이라크 : 2009. 8. 7-2010. 2. 6(6개월)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 2009. 8. 7-2010. 8. 6(1년)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권사용은 2008. 8. 7~ 2009. 8. 6간 제한

ㅇ 범위.조건

- 대한민국 국민

※ 단,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나. 여권 사용등의 허가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 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 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청절차

ㅇ 접수기관

-외교부/재외공관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를 위한 경우 (1항 신청대상자중 가), 나), 다), 라) 해당)

-소관부처 :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1항 신청대상자 중 마) 해당)

※해외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하며, 이미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소속 직원이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

ㅇ 제출서류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여권사본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ㅇ 허가 절차

①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또는 소관부처)→②안전대책 검토(국가정보원)→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④결과 통보(외교부)→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⑥여권사용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국가정보원 안전대책 검토생략

3) 민원처리기간

ㅇ 최초 허가시 : 4~7일

ㅇ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1~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붙임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2호(여권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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