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리스크관리
A사는 공장 자동화용 구동기기 및 기타 장비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국내 및 해외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A사는 이번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장 자동화용 구동기기 설치를 요청 받았는데 중국 기업은 중국 위안화를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중국 위안화로 수출 대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거래은행에 문의했더니 거래은행 담당자는 수령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위안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뉴스를 언뜻 접한 것으로 기억해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지난 1월 A사가 문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타기업의 문의를 받아 상담을 한 경우가 있는데 결론은 은행 지점 담당자들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해 거래 기업에게 혼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취급 가능한 사항을 이전의 업무 관행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기업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국내에서 은행과의 위안화 거래는 지난해 12월 1일 위안-원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서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위안-원 직거래시장은 개설된 이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 2월에는 일평균 122억위안이 거래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상하이에도 위안-원 직거래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상대국에도 직거래시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위안화 유동성 증가로 인해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로 수출 대금을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에 A사 거래은행의 담당자에게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다시 한 번 내용 확인을 부탁하기 바란다.
상담 후 A사 담당자를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무역협회와 상담한 내용을 은행에 제시했더니 담당자가 은행 내부 문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자문을 해 준 무역협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석재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