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환급
유리 가공 기계 설비를 수출하고 있는 A사는 이번에 리투아니아로 장비를 수출했다. 해당 수입업자는 한-EU FT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 절차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예정인 제품에 대해 자료를 받아 품목분류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유리의 모서리를 분쇄(Grinding)해 가공하는 기계이다. 따라서 이 제품은 경화유리상태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또한 해당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EU 협정세율에 의해 0% 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리투아니아 수입자의 요청에 의거해 수출자가 선적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제 8446호의 분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본 품은 유리용 연마기로 HSK8464.20-2000해당되고, EU에서는 CN코드8464.20-19 해당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호 변경기준) 또는 MC45%(부가가치기준)로 확인됐다. 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에 의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내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 이수(10점) 및 해당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안내했다.
현재 A사는 리투아니아에 이미 장비가 선적이 되어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시 먼저 관세를 납부 후 사후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관세환급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자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을 위한 FTA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등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구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서류 및 절차가 구비되면 수입자는 약 600만원(대당)의 관세절감 효과 및 추가 수출 오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