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의류업체 A사는 온라인에 올린 상품을 미국에 소재한 대형 유통회사로부터 구매의사를 제의 받고 6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바이어측의 수요에 대응하는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사는 바이어측이 제시한 대금지불조건 및 공급조건 LDP거래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없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LDP(Landed Duty Paid)는 수출상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인코텀즈 2010의 DDP(Delivered Duty Paid)방식과 흡사하다.
LDP거래조건은 ▷납품 가능 회사로부터 현지 Warehouse 보유를 요구 받은 업체 ▷대형 유통 체인으로부터 Just-in-time 딜리버리를 요구 받은 업체 ▷소량 주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지 Warehouse 필요 업체 ▷OEM 수출을 넘어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현지 직판을 하는 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DDP방식은 단순히 인도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금 결제는 T/T, D/A 등 모두 가능한데 반해, LDP방식은 국제금융회사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LDP방식 거래시 수출상과 수입사 사이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국제 금융회사가 개입하는데, 수출상은 수출 물품 선적 후 국제금융회사에 선적서류와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보통 80%)를 선불로 받게 된다.
국제 금융회사는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양도하면서 수입 대금을 결제 받아 수출상에게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때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거절할 경우 국제 금융회사가 수출상에 결제해 준 수출대금 일부를 되찾는 권리(소구권)를 인정하는 방식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LDP방식의 거래를 채택하면 수출상은 수출 채권의 부실화가 방지되고, 수입상과의 사이에 국제금융회사만 개입하므로 절차 및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 업무가 간소화되고, 수입상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신용장 개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 외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LDP방식 거래는 대만과 미국 금융회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만과 미국 기업사이의 무역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의류 수출업체들만 대만·미국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기업과 LDP방식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시장은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 바이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문자료는 기본이며 영문 웹사이트, 브로셔, 팩키징, 라벨 등을 준비해야 한다. 최종 의사결정은 역시 가격이다. 가격 리스트에 FOB KOREA 조건을 제시하면 거래하기가 힘들다. 갈수록 대형회사들의 구매패턴이 점증적으로 LDP 또는 DDP까지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도 이러한 현지사정은 물론 가능한 거래관습 등을 잘 파악해 북미 바이어들로부터 LDP와 같은 조건제시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