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택소유법2

kimswed 2009.07.15 08:23 조회 수 : 1606 추천:468



2009. 6. 3. 베트남 정부 당국은 소유법과 관련한 Decree를 공표하였습니다. Decree No.51-2009-ND-CP(이하 디크리라 합니다) 공표 이후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계셔서 오늘은 디크리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규정에 대하여

디크리는 모두 4개의 장,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이 일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규정은 디크리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용어의 정의 및 금지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이 소유법 제2조에서 규정하였던 외국인과 외국투자법인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적용 대상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하기 위한 자격이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는 제5조 이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① 관련 서류의 위조 행위, ② 외국인의 거주 및 이주가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아파트 매매나 주택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아파트 빌딩 중 아파트가 아닌 부분을  매매하는 행위, ③ 부동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거래하는 행위, ④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의 아파트만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그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행위, ⑤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거나 임대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매 행위, ⑥ 베트남 법에 위반하여 주택을 해체, 개량 또는 보수하는 행위, ⑦ 소유법 및 다른 베트남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주택 거래 및 다른 주택 거래를 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반한 경우 위반자의 책임에 대하여 디크리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하여

디크리 제2장은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서류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개인의 경우 소유법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에서 (1) 투자법에 따른 직접 투자를 한 외국인과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기업(외투기업, 베트남로컬기업 불문)에서 경영직을 맡은 외국인, (2) 베트남 대통령(President)으로부터 베트남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훈장을 수여 받은 외국인과 수상의 결정문에 기술된 바와 같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 (3) 베트남 사회경제분야에 종사하면서 대학졸업 이상의 자격과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 (4)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고 위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디크리는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구입, 수증, 상속(이하 통칭하여 구입이라 하겠습니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무엇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든 대상자가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만한 모국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이하 통칭하여 여권이라 합니다)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 증명서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1년 이상 유효한 거주기간을 가진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회사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부이사 또는 자회사의 대표나 부대표로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회사가 당사자를 그러한 경영직에 임명하였다는 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국에서 수여한 훈장 또는 메달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 공로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 부처급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는 심사를 위해 건설부에 보내지고 허가서를 득하기 위해 총리실에 제출되어질 것입니다.
  
경제, 과학, 기술, 환경, 교육 및 훈련, 문화, 정보, 스포츠 및 체육 교육, 의학 및 보건, 사회 분야에서 일하거나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상응하는 베트남이나 외국기관의 자격 증명서 또는 대학 이나 그 이상급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베트남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고용허가서나 베트남 관련 부처에서 발행한 베트남 전문 분야 개업 증명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에 대해 베트남의 협회, 직업협회 또는 관련 부처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 베트남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그 전문분야의 개업증명서 또는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고용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이나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베트남 국민인 배우자의 여권 또는 거주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로 영구 또는 임시 거주증 또는 베트남 공안부 산하의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12개월 이상의 거주허가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외국의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 및 베트남 내 국제단체의 대표사무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93. 8. 23. 자 국회상임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교관이나 영사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유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외국투자법인(부동산 사업법인 제외)의 경우 직원들의 주거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디크리는 제6조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기 위한 자격 및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베트남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투자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이 또 길어졌네요. 이번호에서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거주 목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이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다음 호에서는 이와 같이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및 이 경우 베트남 국의 실행조직과 관련된 디크리의  후반 부분을 살펴보도록 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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