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허안에 따라 2015년부터 외식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시장이 개방되며 주택법, 투자법, 기업법 등의 새로운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 정책의 변화로대형 소매 업체 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소매 점포에 대한 영향력을 우선 확보하여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미 소매시장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주요 도로의 거점을 먼저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부도심권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1층 점포는 대형 소매 유통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다. 대도시 주변의 신흥 도시에도 거점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유력 기업들도 소매 유통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에 진출하지 않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대지를 매입하였거나 진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진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존의 재래식 점포 들도 현대식 점포로 개조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임금상승률이 매년 15%에 이르고 물가상승률 (CPI)은 2014년 4.09%로 점차 안정화 되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이는 내수시장이 구매력을 갖추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중이 높은 35세이라의 젊은 연령층은 브랜드를 선호하며 싸고 저렴한 상품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구매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에서 자기 만족 중심의 소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유통시장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이러한 마트, 편의점, 쇼핑센터 등 현대식 유통조직의 시장 점유율은 12%대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현대식 점포의 비중이 낮은 국가가 베트남이다.
베트남 10대 소매유통기업의 대형 마트, 쇼핑센터, 백화점은 300개에 이르지 못하고 6개 브랜드의 편의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1,000여개에 불과하다. 한국의 인구 5천만에 26,000개의 편의점과 비교하면 인구 9천만의 베트남 편의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은 택배 및 결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 Facebook, 네트워크 등 직접 판매가 있으나 법률적 규제의 틀 속에 있고 홈쇼핑은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불신으로 판매금액도 미미하고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망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시장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베트남 유통에서 아직까지 80%를 넘는 시정 점유율을 가진 유통조직은 재래식 시장과 재래식 점포이다.
재래식 점포에서 판매하는 판매가격은 현대식 점포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나 일부 제품에 대하여는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유통조직에 상품을 공급하는 원칙은 철저한 현금거래에 있다. 물건을 넘겨주고 즉시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마트 등 대형 유통조직은 납품을 하면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45일 후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대형 유통조직이 한국의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 대형업체의 납품코드를 보유한 업체인 벤더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벤더 업체 중에는 대형 유통조직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보유한 대형업체도 있지만 이러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상품을 팔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벤더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 바이어인 벤더 업체가 요구하는 조건과 판매자인 한국업체의 판매 희망사항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
판매자인 한국업체 입장에서는 TT나 L/C를 선호하지만 능력을 갖춘 일부 베트남 업체만이 이에 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베트남 바이어는 대형마트의 납품 코드를 보유하고 납품 후 45일 후 결제 받는 것 등을 설명하면서 위탁판매를 요구한다. 말이 위탁판매지 사실은 여신을 달라는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 하는 급한 마음에 이에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베트남 무역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여신을 주는 것은 곧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변의 사람 중에 베트남 업체에게 여신을 주고 무역대금을 받은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한다.
내수시장이 커지는 베트남으로 현명하게 진출하고자 업체는 진출 방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