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법베트남

kimswed 2009.07.26 08:22 조회 수 : 1738 추천:565



지난 6월 국회에서 결의된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의 세제혜택 중 일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 면제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결의된 개인소득세 납부면제 대상소득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납부유예가 되었던 개인소득세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양도 및 자본투자소득(증권양도소득포함), 상속 및 증여 소득, 로열티(프랜차이즈소득) 등이 최종 면제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자본투자소득, 자본양도소득(증권양도소득포함), 로열티(프랜차이즈소득) 등이 면제대상소득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본투자소득, 자본양도소득(증권투자소득포함) 등은 계속하여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면제결정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6월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7월에 지급하게 되면 면제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이 6월분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베트남회사의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연말상여를 6월에 일찍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재정부나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면제금액을 확정할 지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지면을 통해 추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과거에는 외국투자법인이 일정 수출비율(80% 나 50%)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비율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았던 법인이 세제혜택이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 중 섬유나 니트의류제조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회사 설립 당시 부여받았던 세제혜택을 2011년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의 기간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세무당국은 2009년 3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다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예규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대상법인은 과거 수출비율 충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았던 업체 중 세제혜택이 폐지되었던 섬유나 의류업체 또는 기타업종 중 2011년까지만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업체입니다.

②  해당 회사는 과거 회사가 설립 당시에 수출비율을 제외한 다른 조건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었던 최대의 세제혜택이나 베트남의 WTO 가입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받을 수 있었던 세제혜택 중 더 유리한 것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회사는 2012년 이후에 검토된 세제혜택을 회사설립 시부터 적용했을 때 2012년 이후에 적용 가능한 잔존기간만큼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A회사는 2004년에 산업공단에 설립되었으며, 수출비율 충족으로 조건으로 3년 면제 및 7년 50% 법인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았으며, 2007년부터 흑자가 발생하여 세제감면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 법인세감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0%의 감면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법인세법 변경으로 2011년까지만 50% 감면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WTO 가입 당시 법인세법령에 의하여 공단에 설립된 신설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인 3년 100%면제 및 7년 5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A회사는 수출비율이 아닌 다른 조건에 의해서 2011년 이후인 2016년까지 50%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회사가 Official letter를 보내서 세제혜택의 적용가능성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나, 투자인허가기관에 반드시 확인 받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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