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본투자

kimswed 2009.08.12 08:32 조회 수 : 1644 추천:514



베트남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의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의 유치와 관련된 법령들에 대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필요한 법령의 부재와 다소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인하여 다수의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업무를 행하여 나감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률이 개정되는 기존의 법률 및 하위 규정들의 내용과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 경우와 새로운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충하여 주는 하위 규정들이 바로 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는 2003. 3. 11.자 베트남 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출자 및 주식취득에 대한 Decision 36(이하 Decision 36이라 합니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Decision 36의 경우 현행 투자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3.에 공포된 것으로서 현행 투자법과 배치된다고 해석되거나 부조화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이 현행 투자법 하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이에 따르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으나, Decision 36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외국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계자들도 기존의 Decision 36에 따라, 베트남 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 및 매입 가능 지분에 대한 해석을 하여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2009. 6. 18. 기존의 Decision 36을 대체할 베트남 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출자 및 주식취득에 대한 Decision 88을 공포하였고, Decision 88은 2009. 8. 15.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ecision 88의 발효로 인하여 위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의 정비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하에서 Decision 88의 내용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합니다.

Decision 88의 적용 범위
Decision 88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 형태, 투자금 지불 방법, 투자 요건, 외국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Decision 88은 기존의 Decision 36과 달리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ision 88의 적용 대상은 기존에 설립된 베트남 회사에 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자에 한하며 투자 가능 방법으로는 1)자본금 출자 또는 주식 공모, 또는 2) 기존 사원 및 주주로부터 자본금 출자 지분 또는 주식을 획득하는 방법 입니다.  

Decision 88에 적용 되지 않는 외국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0% 외국투자로 설립된 단체, 2) 합작 투자 설립 목적의 자본금 출자, 3) BCC, BOT, BTO, BT 프로젝트 형태의 투자 행위, 4) 기타 직접 투자 행위, 5) 인수 합병 형태의 투자 행위

위에서 언급된 인수합병은 기업법 및 투자법에 의거하여 두 개의 베트남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베트남 회사 전체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법, 특수분야에 대한 법, 또는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Decision 8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란?
Decision 88은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란 (1)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단체 및 베트남 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지점, (2)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출자 자본금 또는 지분이 49퍼센트를 넘는 단체 (투자 펀드 및 유가 증권 투자 회사 포함), 또는 (3) 베트남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써 베트남 또는 해외 거주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Decision 88이 베트남에서 설립되었으나 외국 투자 자금 또는 지분이 49 퍼센트 이상인 단체 (또는 회사) 또한 외국 투자자라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투자법은 투자 활동을 위해 베트남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 개인 또는 단체가 외국 투자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외국 단체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계 회사를 지칭한다는 점입나다. 따라서 Decision 88와 베트남 투자법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Decision 88이 투자법의 하위 법령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투자자의 정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회사의 적용 범위는?
Decision 88은 모든 형태의 베트남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베트남 회사란 주식회사, 1인 또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국영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Decision 88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진 않지만, Decision 88은 베트남 자본금 100%로 설립된 베트남 회사와 외국인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회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 및 매입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Decision 88에서 주목할 점은 베트남 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 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기타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외국 투자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지분 모두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Decision 88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단체가 투자하고자 하는 베트남 회사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적용되는 법령이 여럿일 경우, 가장 높은 규제를 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외국 투자자가 자본금 출자 및 지분 매입 방범 및 지급 방법
외국 투자자의 자본금 출자 및 지분 매입 방법 및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Decision 88은 Decision 36과 큰 차이는 없으나 좀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Decision 36과 달리 Decision 88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지급방법으로 베트남 동화뿐만 아니라 전환 가능한 해외 통화 또는 기타 자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통화를 지급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그 해외 통화는 반드시 지급일 매입 환율 기준에 따라 베트남 동화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기타 규정 사항들
Decision 88은 외국 투자 승인 절차 및 외국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Decision 88이 불필요해 보이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외국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Decision 88은 베트남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려다 혼돈을 야기시킨 점이 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법무법인 정평)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3 베트남시장분석 file kimswed 1750 2009.12.30
92 베/부가세시행법 file kimswed 1909 2009.12.26
91 베/법인세법 file kimswed 2222 2009.12.26
90 베/감가삼각비규정 file kimswed 3015 2009.12.25
89 베/투자자본의회수 file kimswed 1586 2009.12.21
88 베트남노동허가서 file kimswed 3274 2009.12.07
87 베트남거주신고 file kimswed 2355 2009.12.07
86 베트남비자발급 file kimswed 3015 2009.12.07
85 베/노동시장전망 file kimswed 1819 2009.12.01
84 베/변호사활동범위 file kimswed 1669 2009.11.30
83 베/관할준거법 file kimswed 1815 2009.11.20
82 베/부동산양도세 file kimswed 1632 2009.11.20
81 베/조세불복절차 file kimswed 1973 2009.11.17
80 베/사회보험법 file kimswed 1702 2009.11.14
79 베/토지사용권 file kimswed 1518 2009.11.07
78 베/외환보유고 file kimswed 1806 2009.10.08
77 베/외국인고용허가 file kimswed 1732 2009.10.03
76 베트남출자 file kimswed 1716 2009.09.15
75 베/비자발급중단위기 file kimswed 1925 2009.09.10
74 베/근로사고와보상 file kimswed 1703 2009.08.21
73 베/부양가족세액공제 file kimswed 1946 2009.08.21
» 외국인자본투자 file kimswed 1644 2009.08.12
71 개인소득법베트남 file kimswed 1738 2009.07.26
70 외국인주택소유법3 file kimswed 1671 2009.07.18
69 외국인주택소유법2 file kimswed 1606 2009.07.15
68 베트남주택시장 file kimswed 1728 2009.07.06
67 베트남토지임대료 file kimswed 2321 2009.06.27
66 베트남송배전사업 file kimswed 1749 2009.06.26
65 교민주택소유가능 file kimswed 1668 2009.06.24
64 여권의사용제한 file kimswed 1574 200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