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곤 하던 비자발급 지연 내지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통해 비자 신청 및 연장을 해온 한국 교민들로서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상당수 교민이 복수 비자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체류하고 있고, 정식 노동허가증이나 투자 허가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여 베트남 당국이 여행 목적의 장기 복수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원리원칙대로의 자세로 나올 경우에는 시간적인 지체와 번거로움은 차치하고라도 만만치 않은 추가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상당수 교민 복수비자 반복 연장
비용 부담 커 불법 체류자 양산할 수도
이와 관련, 호치민 총영사관의 질의를 받은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응웬반안 국장은 “규정이 바뀐 것은 없다. 규정대로 할 뿐이다. 서비스 대행업체를 통한 비자연장 접수를 중단했다. 앞으로도 서비스 업체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
또 안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모든 체류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야 한다.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단수 비자만 내준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안 국장은 ‘특별한 사정’의 의미에 대해 ‘거주지 공안의 허가를 받고 체류 목적을 증명하면 3개월 연장을 심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 발급 규정 엄격 적용
대행업체 통한 비자연장 접수 중단
호치민 한인회의 양호연 실장은 “지금의 비자 발급 중단 사태는 베트남 내의 외국인 불법 취업자 문제, 사실상 수입이 있는 외국인들의 소득세 미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다. 지난번 베트남 언론들에 보도된 응웬떤중 총리가 각 성의 공안과 노동부서에 외국인 관리강화 지침을 내린 사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는 베트남 변호사의 말을 빌려 “사실상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호치민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비용이 다소 들고 번거롭더라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으로 체류하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교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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