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출자

kimswed 2009.09.15 09:08 조회 수 : 1716 추천:521



베트남 투자법 상 다양한 투자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본 출자를 통한 기업의 설립과 기존 베트남 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입니다. 이렇듯 외국투자자의 베트남 투자는 대부분 자본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이 자본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2. 출자의 목적물

출자는 현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베트남 동화나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은 출자의 대상(투자자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베트남 동화나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 외에 합법적 자산을 출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합법적 자산에는 주식, 주권 기타 유가증권, 채권(bond), 턴-키(turn-key) 계약, 건설 계약 등의 계약상 권리, 채무변제 요구권(채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 권리,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자원탐사 및 개발권, 임대, 양도, 출자, 담보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투자 활동의 수익, 기타 법률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자산 및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은 출자의 대상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종종 문제가 되는 노무의 출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 계약상의 권리가 출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후자는 최근 건설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3. 노무(service)출자-
이하 주식회사를 제외한 설명입니다.

투자자가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력(service)이라는 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생산성을 가진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런 연유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 기능의 훼손된 경우 그 정도를 기준으로 불법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힌국의 경우 상법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경우 노무출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가치평가, 자본충실 및 회사채권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노무출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에서 설명 드린 시행령은 노무의 출자 대상 가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합명 또는 합자회사와 비슷한 Partnership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노무출자를 인정하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노무출자를 인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가치 평가 등 실제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무도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은 비율이었지만 노무(service)출자를 인정하여 투자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던 반면 일부 DPI는 노무출자를 불허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 노동력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불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당장 금전화 할 수 있는 자산은 없지만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노무출자를 하는 형태(예: service 계약)로 구성하여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노무에 대한 가치 평가가 그리 높게 나오지 않고 그 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회사의 경우 내부 구성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 책임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노무 출자를 인정할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회사의 존재에 대한 허용 여부 및 관리를 하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분양계약상 권리의 출자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 제한적으로 허용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민 분 들   중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 분양계약만 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출자하여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건설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위 투자법 시행령이 계약상 권리, 부동산 관련 권리 및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를 출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권리도 출자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설부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회사의 자본은 회사의 소유여야 하므로 출자하는 자는 소유자로서 회사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거래(출자)의 경우 주택소유권 증서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소유자이어야 하는데, 아직 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주택소유권 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소유권증서 없이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아파트를 출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의 의견과 같이 아파트 자체(가치)를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자체가 아닌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출자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적정한 가치평가만 있다면 이를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권리도 법이 인정하는 계약상 권리 내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부의 진의를 길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출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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