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노동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서비스대행업체를 통한 비자발급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여권상의 체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체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비자를 연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으로 체류하다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여권과
신문에 채용 공고 후 근로자 고용신청서 당국 제출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성ㆍ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수상령 34/2008/ND-CP(2008.5.25일 공포) 및 노동보훈사회부령 08/2008/TT-BLDTBXH(2008.6.10일 공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9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방 인민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지역 관할범위에 있는 기업 및 조직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허가 발급, 고용허가 연장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것 - 아울러 조사·점검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추방할 것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태를 매분기말에 노동보훈사회국으로 보고할 것(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업 및 조직의 수,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수, 고용허가 받은 근로자수, 단순기능 근로자 수 등)
따라서 향후 베트남 정부는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고용허가를 신청(또는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절차
동 수상령 및 노동보훈사회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 30일전에 중앙 또는 지방신문에 채용 공고를 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시 채용할 근로자의 수, 직종, 전문기술수준, 임금,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모든 베트남 법령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법령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베트남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이 서류를 받아 고용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고용허가가 나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서면 계약서를 고용허가를 발행한 기관(관할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및 제출 서류
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을 충
족해야 합니다. (수상령 제3조)
(1) 18세 이상
(2) 업무 수행에 적합한 건강상태
(3) 고급기술 및 고급 전문자격
(4) 범죄경력이 없을 것
(5) 적법하게 발행된 고용허가 소유
2.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사용자)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 근로자 사용 허가
(동 서식은 성ㆍ시 노동국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 (아래 서류 2세트를 구비해야 함)
① 고용신청서(08/2008/TT-BLDTBXH 첨부된 제1호 서식)
※ 한국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베트남 법인에 파견하는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신하여 파견한 한국 모기업의 파견 발령증을 첨부하면 됨
② 한국 경찰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저희 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됨)
-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베트남 내 거주지 해당 사법국의 신원조회서 발급받아야 함
③ 이력서(08/2008/TT-BLDTBXH 첨부된 제2호 서식)
④ 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또는 근로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부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증명서
⑤ 직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자격증 사본
-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5년이상 동일직종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⑥ 칼라 증명사진(3cmx4cm) (3장)
상기 서류 중 한국의 민간기관(대학 졸업장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경우 영사관에서 인터넷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 발행한 서류는 한국에서 공증을 한 후에 저희 영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서류 중 한국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예: 범죄기록증명서)는 공증 없이 저희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영사관 확인 후 외교부 호치민시 사무소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국에 제출합니다.
3. 고용허가 발급
관할 노동국은 적법한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고용허가관련 수수료
(1) 최초의 고용허가 : VND 400,000
(2) 고용허가 재발급 : VND 300,000
(3) 고용허가 연장 : VND 200,000
5. 고용허가 미발급 시 제재조치
고용허가 없이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VND 5,000,000~VND 10,00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 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허가 연장 및 재발급
1. 고용허가 연장
노동보훈사회부에 지정한 형식(08/2008/TT-BLDTBXH 첨부서식)에 따라 고용허가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기 발행된 고용허가서, 그리고 고용허가 연장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고용허가 연장신청서에는 해당 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베트남인이 아직 적절하게 훈련되지 못한 사유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베트남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훈련 직종, 훈련기간, 훈련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적어도 고용허가 만료기간 30일전에 고용주는 고용허가를 발행한 기관(관할 노동국)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노동국은 모든 적합한 서류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고용허가를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고용허가서 재발급
고용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정한 재발급 신청서 형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서를 분실 또는 손상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발행을 신청한 고용허가서는 이미 발행한 고용허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서가 분실 또는 손상된 것을 안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고용주는 고용허가를 발급한 기관(관할 노동국)에 신고해야 하며, 관계 당국은 재발급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행을 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참고로 고용허가를 받으시면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거주증 신청서류 및 양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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