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재정이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고 향후 수입물가와 이자율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몇 가지 자료들을 점검해 보자.
먼저 외환 보유고.
지난 9개월간 베트남은 전년 대비 14.3% 감소한 417억 달러를 수출했고 전년대비 25.2% 감소한 482억 달러를 수입했다. 원유 수출은 물량은 8.6%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48억 달러로 무려 46%가 줄었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의 폭락에 따라 물량은 유지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역시 줄었다. 철강재 수입은 35.5% 감소되었으나 설비 자재 수입은 감소세가 비교적 적은 15.4%로 나타나 중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적자 폭은 많이 줄었다.
지난 9개월간 실제 유입된 FDI는 72억 달러로 최근 베트남 정부가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FDI 등록액은 664억 달러였고 금년 목표는 무려 70%가 줄어든 200억 달러이다. 9월까지 77억 달러 정도가 등록되었으니 정부 목표 200억 달러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에서 송금되어온 Remittance도 지난해에는 8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나 올해에는 전체 예상치가 68억 달러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자료가 없다.
무역 적자는 65억 달러, FDI 실유입액은 72억 달러, 해외 송금액을 50억 달러 쯤으로 가정하고 7월에 발표된 ODA 총액이 14억 달러이니 이를 합쳐 본다면 지난해 말 230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고는 71억 달러 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Citi 은행과 ADB는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가 6월말 기준으로 176억 달러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125억 달러가 차이난다.
재정적자 대폭 확대 예상
베트남 정부도 금년도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 대비 최대 63trillion VND(35억 달러) 정도 부족한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물론 상당 부분이 경기 진작을 위한 세금 지원 때문이지만 기업 활동 위축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원세 감소가 원인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 수입 비중은 원유가 25%, 관세 19%, 법인세 36%, 토지 사용료가 11% 정도를 차지하며 소득세는 2.3% 수준이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WTO가입으로 관세는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법인세도 상당히 적을 전망이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도 줄어들면서 토지 사용료 세금 유입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게다가 35억 달러 수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 복병은 또 있다. 2007년에 발행한 채권은 대부분이 3년 만기로서 곧 돌아온다. 2007년 발행 총액은 98억 달러였으며 정부 채권은 84억 달러 수준이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채권 발행 노력은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 일부 국내 투자자들 외에는 매입 주체가 전무하다. 국내 투자자들이 위험을 몰라 연리 7~9%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 기업들이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 채권 발행은 베트남 정부 채권 투자 등급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 적자 예상치 76억 달러에 채권 도래액 84억 달러를 새로운 채권으로 발행하여 국영기업이나 국내 금융권들이 인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도 내포한다.
물가도 이상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쌀 수확량은 늘었지만 국제 시세의 폭락으로 팔릴 기미를 안 보일 정도다. 현재 거래 가격수준은 비용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9월의 물가 성장률을 전체로 본다면 전월 대비 0.62% 증가하여 계획보다 2배를 넘어선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 계획 7%의 달성이 의문이다. ADB 역시 금년 물가 인상률 예상치를 8.5%로 조정했다.
지표들이 혼선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317개의 과학 기술적 제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련 연구 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317개 항목에서 거시 경제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베트남 경제 연구 단체들은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한재진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대표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93 | 베트남시장분석 | kimswed | 1750 | 2009.12.30 |
92 | 베/부가세시행법 | kimswed | 1909 | 2009.12.26 |
91 | 베/법인세법 | kimswed | 2221 | 2009.12.26 |
90 | 베/감가삼각비규정 | kimswed | 3015 | 2009.12.25 |
89 | 베/투자자본의회수 | kimswed | 1586 | 2009.12.21 |
88 | 베트남노동허가서 | kimswed | 3274 | 2009.12.07 |
87 | 베트남거주신고 | kimswed | 2355 | 2009.12.07 |
86 | 베트남비자발급 | kimswed | 3015 | 2009.12.07 |
85 | 베/노동시장전망 | kimswed | 1819 | 2009.12.01 |
84 | 베/변호사활동범위 | kimswed | 1669 | 2009.11.30 |
83 | 베/관할준거법 | kimswed | 1815 | 2009.11.20 |
82 | 베/부동산양도세 | kimswed | 1632 | 2009.11.20 |
81 | 베/조세불복절차 | kimswed | 1973 | 2009.11.17 |
80 | 베/사회보험법 | kimswed | 1700 | 2009.11.14 |
79 | 베/토지사용권 | kimswed | 1518 | 2009.11.07 |
» | 베/외환보유고 | kimswed | 1806 | 2009.10.08 |
77 | 베/외국인고용허가 | kimswed | 1731 | 2009.10.03 |
76 | 베트남출자 | kimswed | 1716 | 2009.09.15 |
75 | 베/비자발급중단위기 | kimswed | 1925 | 2009.09.10 |
74 | 베/근로사고와보상 | kimswed | 1703 | 2009.08.21 |
73 | 베/부양가족세액공제 | kimswed | 1946 | 2009.08.21 |
72 | 외국인자본투자 | kimswed | 1644 | 2009.08.12 |
71 | 개인소득법베트남 | kimswed | 1737 | 2009.07.26 |
70 | 외국인주택소유법3 | kimswed | 1671 | 2009.07.18 |
69 | 외국인주택소유법2 | kimswed | 1606 | 2009.07.15 |
68 | 베트남주택시장 | kimswed | 1728 | 2009.07.06 |
67 | 베트남토지임대료 | kimswed | 2321 | 2009.06.27 |
66 | 베트남송배전사업 | kimswed | 1748 | 2009.06.26 |
65 | 교민주택소유가능 | kimswed | 1668 | 2009.06.24 |
64 | 여권의사용제한 | kimswed | 1574 | 200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