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기업 인수합병

kimswed 2016.07.29 09:51 조회 수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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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인수합병

 

 o 인수합병이랑 타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 영업권 등을 획득하는 행위로, 베트남 내에서는 주로 지분양수도와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수합병은 사업 확장, 신규 사업 진출, 신규 사업 진출 시의 투자비용, 시간 절감, 경영, 기술 등의 각종 노하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진행됨

 

 o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인수합병 중 지분양수도를 중심으로 서술됨

  - 지분양수도와 자산양수도의 차이는 아래와 같음

 

< 지분양수도와 자산양수도 >

 

 

지분양수도

자산양수도

·지분 매수를 통한 대상 회사의 경영권 인수(소유주 변경)

·대상회사의 공장, 시설 등 자산을 인수하며 경영권은 변동 없음

·대상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채권, 채무 등)

·대상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자산만 인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각종 리스크 확인 필요

·대상회사가 단일 프로젝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회사 청산 필요

·대상회사의 ERC/IRC를 모두 변경

·매수회사의 설립 또는 IRC 변경 필요

 

 

□ 지분양수도의 사전절차

 

 o 지분양수도의 사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양해각서(MOU) 및 텀시트(Term sheet) 작성, 회계심사, 법률실사 순서로 진행됨

 

 o 양해각서(MOU) 및 텀시트(Term sheet)는 양 당사자의 매수/매도 의사를 반영하여 기본적인 양수도 내용을 규정하며, 실사와 관련된 일정, 실사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됨

 

 ※ 텀시트(Term sheet) : 일반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약정서

 

 o 회계실사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세무 및 회계 이슈를 파악할 목적으로 행해지며, 서류 및 현지 실사로 진행됨

 

 o 법률실사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법률 이슈를 검토할 목적으로 행해지며 대상은 크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회사와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장기 임대한 회사로 나뉨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회사의 법률심사는 회사의 설립 현황, 인허가, 노무, 세무, 계약, 소송, 자산, 지적재산권, 대출 및 담보 설정 등 법률 이슈를 검토하며 법무법인 관련 서류 및 현지 실사로 진행됨

  -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장기 임대한 회사의 법률심사는 소유하지 않은 회사의 법률심사에 부동산의 양수도 가능 여부, 부동산 관련 인허가, 사용권 및 소유권, 담보 등의 각종 권리제한 법률 이슈를 추가로 검토함

 

□ 지분양수도의 본 절차

 

 o 지분양수도의 본 절차는 일반적으로 양수도계약(SPA) 체결, 지분양수도 사전 승인, 기업등록증명서(ERC)변경,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 및 변경, 매매종결(Deal Closing) 순서로 진행됨

 

 o 양수도계약(SPA)은 양 당사자의 의사 및 실사 후 파악된 이슈를 반영하여 진술과 보장, 책임 범위,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를 거친 후에 체결됨

 

 o 지분양수도 사전 승인은 대상 회사가 조건부 투자 영역에 해당할 경우 필요하며 승인까지 약 15 영업일 가량 소요됨

  - 투자법에 명시된 조건부 투자 영역은 ▲대상회사의 외국 투자자 지분율 51%이상 ▲외국 투자자 지분율이 51% 이상인 회사의 지분율 51% 이상 ▲외국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 지분율이 51% 이상인 회사의 합계 지분율 51% 이상임

 

 o 사전승인 이후 기업등록증명서(ERC)상의 지분율 변경 및 대상회사의 형태 변경이 진행되며 약 3영업일 가량 소요됨

 

 o 투자 프로젝트의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등록증명서(IRC)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변경하며, 발급 강제 여부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 투자등록증명서(IRC)는 변경 시 10영업일, 신규 발급 시 15영업일 가량 소요됨

 

 o 상기된 본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종결(Deal Closing)이 진행됨

 

□ 지분양수도 과정 유의점

 

 o 로컬 회사 혹은 로컬 파트너와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상 회사 사업 영역의 외국 투자자 지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상회사의 사업 영역의 일부에 외국 투자자 지분율의 제한이 있고, 지분 취득 후 외국 투자자 총 지분율이 해당 사업 영역의 외국 투자자 지분율 제한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사업 영역을 제거해야 함

 

 o 매수인이 외국 투자자이고, 대상 회사가 로컬회사로 자본금 계좌가 없는 경우 매수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는 반드시 베트남 내에 역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매도인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함

 

 o 대상 회사가 외국 투자 회사로 자본금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자본금 계좌로 매수 대금을 송금해야 하며 대상회사가 자본금 계좌로 송금된 매수 대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여야 함

 

 o 한국 투자자가 대상 회사를 인수하여 매수 대금을 송금할 경우 사전에 미리 외국 투자 신고를 해야 함


<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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