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과 직원 해고 시 알아야 할 내용 -
≪요즘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세우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회사를 청산하려면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이경천 변호사(kclee@apexlaw.co.kr)가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관련 글을 KOTRA ‘글로벌 윈도우’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다.≫
◇ 법인 청산하기
캄보디아 법상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투자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외에도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산에 따라 청산할 수도 있다.
먼저 해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를 보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사 또는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제안하면 이사회 의장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는 해산 여부를 결의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회사는 해산의향서(Intent to Dissolve)를 캄보디아 상무부(MOC)의 담당 공무원(Director of Companies)에게 제출하고 이 공무원은 해산의향증명서를 회사에 발급한다. 회사는 그러면 즉시 채권자에게 해산 의사를 통지하고 일간신문 등에 이 사실을 공지하게 된다.
해산의향증명서가 발급되면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결산보고서(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해 이를 상무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해산절차 종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ng the Dissolution Procedures)을 발급함으로써 회사는 소멸하게 된다.
한편 회사가 캄보디아투자청(CDC)으로부터 투자적격사업(QIP)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의 해산신청과 아울러 투자청에 투자적격사업 중단 또는 종료계획을 통지하고 법정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MOE)로부터 납세완납 증명을 받은 후 이를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은 이런 절차가 끝나야 가능하다.
지분양도에 의한 청산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지분양도 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회사 지분을 양도, 청산하는 방법으로 캄보디아 회사법 또는 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양도인은 이같은 지분양도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캄보디아 회사법상 주주의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이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투자청으로부터 투자적격사업 승인을 받았고 지분의 2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청의 승인도 필요하다.
파산절차에 의한 청산은 2007년 12월 8일 공포된 통일법전인 캄보디아 파산법(Law on Insolvency)에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하며 제1회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된 회생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게 된다.
제1회 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면 법원의 회생 계획안 허가를 얻어 회사의 갱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법원이나 채권자들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다면 지분양도 방식에 따라 지분을 이전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많은 경우 회사가 잘 되면 매각을 고려하지 않다가 환경이 나빠지거나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각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분양도가 사실상 어려워져서 청산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수적인데 증명서 발급에 무려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 또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의 조사가 비슷한 기간 동안 이뤄져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지분양도 방식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 캄보디아 회사법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분양도 및 그 정도의 제한이 있으나 지분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회사 고용인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지 이사회 승인 등 회사 내부 절차만 밟으면 충분하고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 근로자 해고하기
캄보디아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계약부터 검토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원(정기 계약)인지 아니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비정기 계약)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기 근로계약의 경우 우선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조치해야 한다. 이럴 때는 사전 통지나 보상금 없이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경미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고용주는 공식적인 경고장을 보내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기간에 비례한 사전 통지기간을 준 이후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 이때는 근로 감독관의 감독 하에 고용기간에 비례한 기간만큼 사전 통지를 한 후 해고 보상금을 주면 된다. 해고 보상금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7일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임금 및 혜택), 1년 초과하는 경우 고용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 임금을 해고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도 있다. 이때는 고용기간에 비례한 기간만큼 사전 통지를 한 후 해고 보상금 외에도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면 가능하다. 이때 피해 보상금은 해고 보상금과 동일한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피해 보상금과 해고 보상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그 사유가 어떻든 언제든지 사전에 일정 기간(고용기간에 따른 통지기간)동안 서면으로 통지하면 근로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때 고용주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고용기간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대해 노동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고용주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근로 계약자를 고용기간 만료일에 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약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별도의 사전 통지가 필요 없으나 6개월을 넘으면 고용기간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만료일 10일 이전, 1년 초과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전 통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사전 통지기간이 충분하면 5%의 퇴직금, 불충분하면 통지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했다면 노동 감독관 앞에서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 계약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의 5%를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전에 해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천재지변을 말한다. 그 이외의 사유라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예정된 계약 만기일까지 지급할 정상임금 총액을 지급한다.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전 사직한다면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주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손실금과 퇴직금은 상계 처리될 수 있다.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했으면 고용주는 계약 만료일 전에 언제든지 정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때도 손해배상과 상계시킬 수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양자 합의 없이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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