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은 물론 콘셉트·모델까지 모방
영문표기 비슷해 소비자들 착각하기도
국내 화장품업계가 중국산 모조품, 이른바 ‘짝퉁’ 제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의 가짜 제품이 활개 치던 짝퉁산업이 이제는 화장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짝퉁 ‘이니스프리 기초세트’가 72위안(정품가 240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이 짝퉁 제품은 패키지와 상품 구성 등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품과 같다.
LG생활건강의 한방화장품 브랜드 ‘수려한’은 짝퉁 ‘수아한’으로,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 브랜드 ‘설화수’는 ‘설연수’로 판매되고 있다. 가운데 한 자만 다른데다 중국어 발음이 비슷해 현지 소비자들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포장용기와 색깔까지 비슷한 데다 영문 표기도 비슷해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등에서 정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의 자연주의 컨셉트와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짝퉁 ‘네이처리턴(NATURE RETURN)’은 TV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 제품이 됐다. 이 회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아이템인 알로에 수딩젤을 모방한 제품을 내세워 중국 소비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 짝퉁은 정상가의 25% 수준에 팔리고 있다.
한류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상표를 선점·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이름이나 디자인을 베끼기는 것을 넘어서 아예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중국산 짝퉁 제품이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도 수출되면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한국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도용된 피해는 1019건에 달했다. 이 중 1005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 화장품 업계 규제·짝퉁에 골머리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내수산업’으로 취급받던 화장품산업이 한류 열풍을 타고 미래 수출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고, 수출액도 26억달러(2조9979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화권 수출은 2조원을 돌파하면서 화장품 무역흑자는 1조원을 넘어섰다. 화장품 업체들은 기초제품에서 기능성 제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명품업체가 기술 전수를 요청할 만큼 독보적인 품질을 인정받은 ‘쿠션’ 제품, 중국 대륙을 휩쓴 마스크팩 등에 이어 최근에는 의학·제약·화장품을 융합한 코스메슈티컬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가 최근 짝퉁문제와 사드, 규제 등에 발목을 잡혀 비상이 걸렸다.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40%가 위조, 모방 상품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화장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최근에는 정부의 사드 배치지역 발표 후 중국과 우리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내 기업의 대 중국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 업계 홀로그램 부착 등 대응 활발
K뷰티가 대륙으로 큰 인기를 얻고있는 만큼 짝퉁 피해의 후폭풍도 크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 구매한 고객이 품질을 문제 삼으면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특수 제작된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용기 디자인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등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이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유통채널을 단일화하고, 중국법인에 위조품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짝퉁 생산과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제품에 특수 제작된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용기 디자인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연꽃 모양 제품 뚜껑 부분은 정교한 조각으로 만들어 쉽게 흉내내지 못하게 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정품 인증 태그를 제품 아래쪽에 붙여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도 중국 내 짝퉁 유통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관세청은 한국 제품의 짝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정식 수출된 제품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한다. 국내에서 나간 직구 물품을 받은 해외 구매자가 포장 상자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인증마크를 온라인으로 받고 물류창고에서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상자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QR코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할 때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상표권 미리 등록해 분쟁 방지해야
중국에서 상표권 무단 선점·도용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브로커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협상은 더 많은 한국 상표권 무단 선점과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부를 통해 행정구제를 요청하거나 피해를 입은 업체들끼리 모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다수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중국 현지에서도 해당 브로커나 법인이 문제있다는 근거로 통할 수 있다.
중국에서 당장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상표권 분쟁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현지 상표권 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6114건이던 국내 기업의 중국 상표권 출원건수는 지난해 1만7940건으로 3년새 194% 증가했다.
법무법인 리팡의 한영호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해 회사의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개발 후 최초 상표 네이밍 단계부터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을 염두해 두고 상표 네이밍을 해야 한다”면서 “상표가 정해지면 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상표를 즉각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이미지와 발음 등을 고려해 미리 중국어 브랜드를 짓고 유사 브랜드까지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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