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비자제도

kimswed 2016.08.25 08:30 조회 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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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제도 가. 출입국 라오스 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과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과의 국경을 통한 육로 출입국에 있어 라오스 정부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관광객과 물류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한 비엔티안-농카이(태국)를 잇는 국경 검문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함을 공고했다. ㅇ 국경 검문소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여행객이 국경 통과수수료를 카드로 납부 - 징수 카드는 개인정보가 내장된 라디오 주파수 신분확인(RFID)식 카드임 - 휴대전화 심(SIM) 카드와 유사하게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 - 충전은 비엔티안-농카이 국경검문소, 딸랏사오 쇼핑몰, 쿠아딘 버스정류장 등에서 가능 - 출입국 통행료는 1,000 KIP (08:00~16:00) 또는 11,000 KIP (기타 시간대)임 ㅇ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는 상기 제도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작성해야 함. ㅇ 현재 RFID 카드 구입은 권고 사항이나, 추후 여권을 확인하여 국경을 자주 통과하는 여행객 또는 체류자는 의무 구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라오스 출입국은 별다른 심의 없이 수월한 편이나, 최근 들어 출국 심사대 통과 시 체류장소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원활한 출국을 위해서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곳의 주소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나. 비자 라오스는 현재 외교, 공무, 관광, 사업 등 14가지 종류의 비자를 운용 중이다. 2008년 6월 라오스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비자 일방면제 조치를 취함으로, 관광객이 여행을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15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과 국경의 비자 발급처에서 30 달러를 지불하고 사업 비자(NIB2/30일 체류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서류를 제외한 순수 연장수수료는 2달러/일이다. 사업 비자 등 여권에 스티커로 발급받은 비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까지 체류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 연장 없이 체류기한을 넘길 경우 출국 시 10 달러/일의 벌금이 부과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산한다

 

복수비자 (Multiple Visa) 제도 라오스 정부는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취업근로자, 유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허가(stay permit) 또는 노동허가(working permit)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체류허가 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복수비자가 주어진다. 복수비자는 체류허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체류허가가 우선 연장되어야 하며, 복수비자 취득 절차 및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자 및 동반가족 ㅇ 취업 근로자 등 ㅇ 복수비자 발급 소요비용 구분 신규발급/갱신 비자대 3개월 300,000낍 (USD37.5)

6개월 600,000낍 (USD75) 12개월 1,200,000낍 (USD150)

서류대 및 수수료는 발급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주2: 8,113kip/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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