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투자업체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세법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번거로워서 담당공무원과의 협상에 의해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세가 과다할 경우 등에 대해서 베트남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3심 제도 운영
먼저 한국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불복제도는 관할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청구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청구하는 심사청구,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2심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3심으로 규정
불복청구의 대상은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 처분을 받은 경우의 위법한 처분, 공익 또는 행정목적에 반하여 처리를 한 부당한 처분, 공제감면신청, 국세환급, 인허가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3심에 의한 조세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관할세무서(지방 국세청)에 신청하며, 이의신청기간은 해당 처분을 받은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국세청(GDT)에 신청하며, 청구기간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기관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및 대법원을 거치는 2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해당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정기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조세불복 할 수 있나?
베트남 법 상 조세불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서의 행정적인 결정이나 절차가 불법이거나 납세자의 이해나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조세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적인 결정이라 함은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서의 결정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세무조사결과 또는 세금납부통지, 세금면제 또는 세금감면에 대한 결정, 세금환급에 대한 결정, 조세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는 세무관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업무 진행절차 등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도 이제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강제규정). 최근 호치민 및 하노이 등 각 성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련 예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치민 사회보험국이 발표한 예규에 의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2009년 10월 1일부터 급여의 3%(개인부담분 1%, 회사부담분 2%)를 납부해야하며, 2010년 초부터 총부담율이 4.5%(개인부담 1.3%, 회사부담 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보험료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최저임금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행 최저임금 65만 동의 20배인 1천3백만 동이 최고과표가 되므로 대부분외국인의 부담액은 월 39만동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급여가 외국환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1분기의 경우 중앙은행이 1월 2일 발표한 기준 환율, 2분기는 7월 1일 발표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료의 납부는 반기 납이나 연납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은 호치민 시내에 정해진 40여개의 병원 중 진료를 받을 병원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상준 (공인회계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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