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국내 청소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터키에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했다. 당시 A사는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수출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적기한(Latest Shipment date)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 선적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선적기한은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으며 유효기간도 6월 15일에서 7월 20일로 늦췄다. 이어 A사는 선적기한 이내인 6월 25일에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선적했고 유효기간 이내인 7월 15일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결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설은행은 이 선적서류들을 7월 18일에 받았다며 하자로 처리하고는 하자수수료 80달러와 통신료 20달러 등 총 100달러를 신용장 금액에서 공제했다. A사는 수입자인 B사와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어 그나마 지급거절은 면했으나, 유효기간 이내인 7월 18일에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왜 하자로 처리됐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았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하자가 아닌 것 같아 해당 신용장을 팩스로 받아 검토했다. 해당 신용장에 따르면 SWIFT 31D의 유효기간이 ‘2016-06-15 at xxx bank in Republic of Turkey.’로 되어 있고 SWIFT 48 Period for presentation에는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과 같이 기재됐다.
본 신용장에서의 요구서류들은 선적 후 21일 이내이며 유효기간 이내에 터키의 개설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비록 선적기한과 유효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선적일이 6월 25일이므로 모든 서류들은 선적 후 21일 이내인 7월 16일까지는 터키 개설은행에 도착했어야 했다. 요구서류가 7월 18일이 돼서야 개설은행에 도착했으니 이를 두고 하자로 본 것이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서류거래이다. 요구하는 선적기한과 유효기간 등을 준수하고 요구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신용장의 조건들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조건 중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 손실이나 차질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역에 있어 물품의 인도는 대부분 선적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선적 후 선박의 항해는 풍랑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도착지(Final Destination)인도 기준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신용장의 유효기간도 수출지역에서의 수익자가 매입은행(Nego Bank)에 제출하는 기간을 적용하니 참고해야 한다. 개설은행에 도착하는 기간은 우편사고 등을 고려해 유동적일 수 있어 해당 업체는 매입은행 등의 제출 기한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용장은 그 추상성(Abstractness Principle)에 따라 모든 것은 서류에 의해 거래되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류를 하자 없이 작성해야 함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용장의 조건들과 요구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미리 수정해 지급거절이나 하자수수료(Discrepancy Charge)를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승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