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영세율 매출로 구분돼 관련 서류 필요해
*세무회계
국내 무역 업체 A사는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이때 A사는 매출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며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Consign-ment Export Trade, 이하 위탁판매수출)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해 해당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이다. 위탁자(수출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 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을 지기 때문에 물품관리 책임만 있어 자금 부담과 위험 부담이 없다. 이에 따라 자금 여유가 있는 위탁자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때 주로 위탁판매수출을 활용한다.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다.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재수입면세가 적용된다.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인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한편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있는 재화를 보관하기 위해 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무상투자 방식으로 설치한 사업자가 국내항구에 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선적해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같은 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한다면 수입상으로부터 그 대금이 판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재화에 대한 선적 일의 공급 시기로 본다.
단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거나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로 해당되면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2167, 2004.10.25).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거래구분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위탁판매수출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 또 수출 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현금화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위탁판매수출은 국외거래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하지만 영세율 매출로 분류돼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영세율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단,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외화획득명세서에서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연승우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