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데
상업송장 아닌 타 서류에 상업송장 하자 보완할 수 없어
*무역분쟁
국내 공작기계 수출업체 B사는 신용장의 수익자이다. B사는 수입업체 C사에게 수출한 뒤 요청서류를 갖춰 매입은행에 지급제시했다. 하지만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C/I)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신용장의 상품명세(deion)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는 누락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B사는 ‘상업송장(C/I)에 기재된 상품명세란에는 누락됐지만, 포장명세서(P/L)에는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포장상태가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은행은 여전히 신용장의 조건과 상업송장(C/I)사이의 불일치를 주장했다. B사는 매입은행에게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았다.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 제13조 a항(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a항과 유사)에 따르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지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
또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76조 C항(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8조 C항)에 따르면 상업송장(C/I)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재는 타 서류의 상품명세와는 달리 신용장 기재와 일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정하는 제한적 기재로서 상업송장(C/I)의 해당 공간에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분명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 누락돼 있다면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B사와의 사례와 같이 필요한 내용이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란에 누락됐다면 포장명세서에 포장에 관한 사항이 신용장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품명세는 신용장 기재와 일치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B사와 같은 이유로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예를 들어 포장명세서 등)에 의해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 없으므로 실효적인 대책의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범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