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업체 A사는 터키에 예초기와 같은 농기계를 수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지 바이어는 해당 기계를 두고 CE(Communaut European Mark) 인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했다. 터키가 아직 유럽연합(EU)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CE 마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A사는 이같은 사실이 맞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CE 인증은 불어에서 유래된 ‘Confor-mite Europeene’의 뜻으로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다. 지난 1993년 7월 EU이사회에 의해 CE Marking으로 최종 확정된 CE 인증은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모두 적용된다. 대상 품목의 경우 CE 마크 부착은 법적인 요구사항이며 이를 어기면,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CE 인증을 받은 제품은 EU 27개국 및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4개국 및 주변 전 유럽국가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다. 이중 터키는 유럽 인근국가로 알바니아, 스위스 등과 함께 EU 준회원국에 속한다. 터키는 2004년부터는 터키로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이전까지는 자국의 인증인 TSE(Turk Standardlari Enstitusu)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조치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EU 가입을 희망하는 터키가 모든 무역시스템을 EU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했고 둘째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낮은 품질의 저가 제품들을 규제하고자 했다. 이러다 보니 EU 국가들이 시행하는 규제보다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제품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규격이 자주 바뀌지만, CE 인증이 이전 규격으로 사용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새 규격으로 평가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터키에 수출되는 상품은 철저히 CE 인증 절차에 따라 CE 마크를 획득한 후 수출돼야 한다. 이 업체가 수출하려는 농기계도 기계류에 속하므로 Machinery Directive 98/37/EC 지침에 따라 CE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터키는 기존의 자국 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선택에 따라 필요 인증을 더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수출 전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바이어와 필요한 인증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선적 후 인증이 없어 통관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호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