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법무법인 정평 김용욱변호사
저희 법인이 본 잡지에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는 한국 교민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드리는 형식으로 글을 써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기존 형식에서 조금은 일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의 소 주제가 상식보다 쉬운 법률이야기인데요,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베트남에서 외국변호사로 등록되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었는데, 이를 한 번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것도 본 칼럼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잡지의 편집인께 사전 양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기존 형식을 탈피하는 것이라 미안한 마음이지만, 넓은 가슴으로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003년 경부터로 기억되네요. 한국 저희 사무실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덕에 베트남의 법률 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2005.말과 2006,초 베트남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르는 베트남 법률에 대한 관심과 실제 계약서 작성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2006. 하반기에 베트남에 두 분의 변호사님이 상주하면서, 베트남 관련 업무가 중요한 일상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러던 와 중에 2007. 겨울 베트남 사무소에로의 파견 명령으로 이어졌구요.
베트남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 오던 날이 기억나네요. 저와 아내, 그리고 여섯살 난 딸 아이 현진이. 이미 대부분의 짐은 배로 부쳤지만 세 사람 살아가는데 뭔 짐이 그리 많이 필요한지 처가와 본가의 식구들이 바리바리 꾸려 준 짐을 하나 가득 카트에 싣고 공항 청사 밖으로 나올 때의 기대감과 두려움. 후끈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머리 속에 선합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이루고 가겠다는 기대와 과연 이 곳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했었습니다.
이년 정도 지난 지금 그때의 기대감과 두려움은 그 내용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내 딛던 때와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무언가를 해 낼 것이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하고 자기 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조만간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한 복판에서 일 하고 있는 우리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곳에 진출한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상주하게 되면서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이 곳에 계시는 한국 교민들 대부분이 느끼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자신의 태생과 다른 곳에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저나 제 동료들이 하는 일이 현지에서 일들을 하시면서 향후 일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어서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데, 그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베트남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 커지는 데다가,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령들을 많이 공포하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존 법령의 해석에는 익숙해 지더라도 그러한 부담감은 덜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담감 내지는 두려움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업무 수행은 한국에서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베트남에서 제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일주일에 약 4일 가량을 법원에 가서 재판에 참여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은 송무에 관련된 일을 외국변호사인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시간에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각 지에서 법인이나 대표 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문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사용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문제, 설립된 회사의 일상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노무 문제를 포함한 운영상의 문제, 현재 운영중인 회사의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사원이나 주주를 변경하는 문제, 운영하는 회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검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 중의 하나가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상당수가 현지에서의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분들과 여러 가지 형태로 업무 협조를 하고 계신데, 그 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나 문화의 차이로 불신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률가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클라이언트인 한국 기업이나 한국분들께서 베트남 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경우 다소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두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베트남분들의 경우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합의가 되어 서면화한 경우 이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논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시면 낭패를 보는 일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아쉽거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몇 가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법원의 중요한 판결 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어 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법령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어 이를 토대로 법리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판결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리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적 처분으로 보전 처분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 민사소송법 상으로도 이러한 사전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요건이 조금은 까다로와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접근 한 접근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어떠한 생각으로 지내왔는지를 반추해보면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곳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지낼 것인지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듯한데, 글 재주가 없다 보니 그냥 신변 잡기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이 민해서 그런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표시하지 못 하였는데,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그 동안 일을 통해서거나 사적으로 만났던 모든 분들께 만나서 반갑고 고마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베트남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시기를 바란다는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동료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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