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수출

kimswed 2017.02.27 08:24 조회 수 : 611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O사는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 수출을 검토했다. O사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 따른 관세장벽 완화 및 베트남 내 K-코스메틱 관심 증가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O사는 베트남 수입업자를 통해 제품 등록과 인허가 규정정보를 문의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요청했다.

 

 

베트남 수출 희망 업체는 현지 수입업자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면, 베트남 의약청(DAV, the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 제품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현지 수입업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으면 국내 또는 현지 등록 대행 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수입업자 선정 전 해당 제품의 베트남 화장품 규정 충족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수출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적용하는 화장품 성분 규정 준수 여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은 베트남 의약청과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는 EU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규정을 개정한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은 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기타 허용 최대치가 설정된 성분들이 있으므로 아세안화장품규제(ACD, ASEAN COSMETIC DIRECTIVE)와 EU의 규정을 참고해 파악해야 한다.

 

OEM 방식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조업체로부터 화장품 또는 브랜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위임장과 자유판매증명서는 베트남 대사관 공증까지 받아야하며, 현지 판매업자의 경우 “화장품수입 및 화장품판매” 사업을 허가받은 업체여야 한다.

 

부자재 기재사항의 경우 ACD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의 명칭, 제품기능/효능, 사용방법, 전 성분표, 제조국, 화장품 함량,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 수입업자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에는 베트남 의약청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며 품목별로 다른 비용을 부과한다. 또한, 제품 등록 단계에서는 품질 시험을 위해 제품별 3개 이상의 샘플과 기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여 베트남 화장품 등록을 준비할 것이다. 규정검토와 필요서류 준비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수출업자와 협의 후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O사는 수출업체 계약 전 수출국의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규정 검토가 미흡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인허가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타 ASEAN 국가들에도 해당하므로 자재를 수출하려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준비 사항, 제출 서류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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