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비자발급

kimswed 2009.12.07 08:22 조회 수 : 3015 추천:560





비자발급에 대한 궁금증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입국한 경우 장기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하나?  
이국 땅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한국교민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자 연장문제다. 단수든 복수든 6개월 마다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비자연장 비용도 큰 부담이 되거니와 베트남 정부당국이 수시로 예고 없이 비자발급을 중지하거나 무기한 미루는 통에 교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한 술 더 떠 베트남 정부가 또 다시 비자 발급을 전면 중지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현재 취업비자 없이 여행비자로 들어와 6개월짜리 비자를 반복, 연장하며 사는 교민들이 상당수인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베트남 정부, 비자 연장조건 대폭 강화

지난 8월 초순부터 약 2주 이상 한국교민들이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영사관 측은, “당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의 전화가 쇄도했었다”며, 출입국 관리국 소식통의 보고를 인용, “최근 들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이 늘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재작년 이맘때도 비자 거부사태가 열 흘 이상 벌어져 혼란이 빚어진 바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안부 소속 출입국관리국 직원 (8월 21일 방문, Nguyễn Trãi St. 254번지)도, “예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 비자를 연기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 베트남만큼 비자발급이 자유로운 나라가 드물다. 그 예로 이웃나라인 태국만 해도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에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베트남도 여타 국가들처럼 조만간 비자 발급 규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원하거나,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정식으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고 거주증 (Residence card)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입국한 경우 비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지난 21일 이전까지 전면 중단됐던 비자발급 절차 기존 방식 그대로 다시 재개되었듯 이번 방침이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의든 타의든 베트남 땅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민들로서는 이번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출입국 관리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비자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타 참고, 유의 사항
1) 거주증 (Residence Card)의 법적 효력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증의 경우 실제적으로 장기비자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외 근로자 직계 가족의 경우도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Residence)을 발급받은 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등)은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면 거주증 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급히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비자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대책방안
지금까지는 공항세관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벌금 (30$ 미만)을 내면 출국이 가능했지만 요사이는 출입국관리국 (공안부 소속, 1군 Nguyễn Trãi St. 254 번지)으로 직접 찾아가 사유서와 벌금을 낸 후 비자연장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비자 잔여기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3) 베트남 정부, 중국인 불법 취업자 지속적 단속강화
참고로 올 들어 베트남에서 반중 감정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지난 달 27일 남부 동나이 성 당국이 한 시멘트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해온 182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을 적발,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허가를 받은 것보다 배나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6명의 중국인 인력수급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동나이 성의 경우 현재 7천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500명 정도가 중국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로허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 허가서와 취업비자가 없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색출, 모두 본국으로 귀환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다음 호에는 거주증 만들기, 거주신고 기타 교민들이 베트남에 살면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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