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의 형식과 투자자본의 회수 형태
베트남에는 다양한 형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가 있는 반면 자본출자 등을 통한 직접투자도 있습니다.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예는 사원이나 주주로서 자본을 투자하여 단독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 또는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기존의 지분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단독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분이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투자법인의 외형의 변화 없이 소위 ‘주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나 요건이 다른 방안들에 비하여 간이한 편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자체를 양도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 토지사용권 및 토지 위의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본의 회수
앞서 말씀 드린 방법 외에도 토지사용권 및 토지 위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기간을 정하여 국가로부터 임차한 후 동 토지 위에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허가 받은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됩니다. 토지법 등에 따라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를 임차 받은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과 토지 위의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연불방식으로 하여 임대 받은 외국인은 토지 위의 자산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허가 받은 신용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출자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 토지 위의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직접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가는 자산의 매수인에게 토지를 계속하여 임대 또는 할당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나 할당의 기간은 잔존하는 임대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연불이 아닌 일시불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 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상의 자산을 같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허가 받은 신용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3. 공단 내에 투자한 경우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과거에는 공단 밖의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는 공단 내의 투자를 권장하고 있고, 각종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 리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높은 임차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공단 내로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내의 일반적인 투자 모습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단사업을 영위하는 공단사업자로부터 공단 내의 일부 토지를 재임차하고 시설투자를 하여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단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전항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임대료 납부형태에 따라 양도, 담보제공 및 출자 등의 형태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의 범위
이상과 같이 토지를 임차하여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이나 토지 위의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려면 토지 위에 투자자 소유의 자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법이 언급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 오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토지법은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 A는 프로젝트(제조업) 이행에 필요한 특정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 받기 위하여 토지 위의 거주민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고 국가로부터 동 토지를 연불로 임대 받았습니다(물론 이 경우 보상에 소요된 비용은 일정부분 임대료에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 A는 임대 받은 토지를 공장 설립에 적합하도록 자비를 들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일부 필수 인프라도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는 토지에 투입된 보상비, 토지 평탄화 및 인프라 시설비를 자산으로 인정받아 동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동 토지는 인프라 시설 후에 인근 공단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편입되었습니다.
토지에 투입되는 보상비나 공사비 등도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실무상으로는 그 예가 많지 않고 그 인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공단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이를 토지상에 자산으로 인정하여 자산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기 투입비용을 자산으로 인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의 양수인은 동 토지를 국가로부터 계속하여 임차할 수가 있는데, 사용기간과 목적은 기존의 임대차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와 새로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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